중요관리점 60% 이상 스마트 해썹 적용 시 현장 조사평가 면제 대상 포함
해썹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 결과, 매월 보고하도록 규정 명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ㆍ외 식품 제조 환경ㆍ기준 변화 등에 발맞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등록 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일부 개정, 4일 고시했다.
1995년 도입된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안전관리인증기준)은 ‘식품위생법’ 제48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식품ㆍ축산물의 제조ㆍ가공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ㆍ평가해 중점 관리하는 사전예방적 시스템이다.
개정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은 △글로벌 해썹 등록 기준 마련 △스마트 해썹 관리 업체 현장 조사평가 면제기준 확대 △스마트 해썹 등록 요건 개선 △해썹 교육훈련기관의 결과 보고 주기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글로벌 해썹(Global HACCP)은 해썹 업소가 고의적ㆍ의도적인 식품안전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현재 해썹 기준에 식품 방어(food defense), 식품사기 예방(food fraud prevention), 식품안전문화(food safety culture) 및 식품안전경영(food safety management) 등을 포함해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식약처는 글로벌 해썹 등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최신 지침과 국제식품안전협회(GFSI) 인증 기준 등을 반영, 기존의 해썹 평가 항목 80개에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선행요건 16항목과 관리 기준 56항목을 총 72개 항목을 추가로 마련했다.
글로벌 해썹 등록을 희망하는 해썹 인증업체는 등록 요건을 갖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신청하면, 서류와 현장 평가를 통해 적합하면 ‘글로벌 해썹 업체’로 등록(기존 해썹 변경 등록ㆍ관리)할 수 있다.
기존에는 모든 중요관리점(CCP, Critical Control Point)을 스마트 해썹(Smart HACCP, 자동기록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현장 조사평가를 면제했으나, 스마트 해썹 활성화를 위해 CCP의 60% 이상 스마트 해썹을 적용하는 업체도 현장 조사평가 면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CCP는 식품의 위해요소를 예방ㆍ제어 하거나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시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공정을 일컬으며, 스마트 해썹은 CCP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ㆍ관리하고 확인ㆍ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위ㆍ변조 방지 시스템이다.
스마트 해썹 업소는 CCP 모니터링을 자동으로 기록ㆍ관리함에도 별도의 전자결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 2000만원 상당의 구축 비용이 발생하는 업체 애로가 있었으나, 스마트 해썹 자동 측정 설비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기록ㆍ관리되는 경우 시스템 구축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간 해썹 교육훈련기관은 매년 교육이 종료된 다음 연도 1월에 교육ㆍ훈련 결과를 보고했으나, 해썹 인증업체의 교육 수료 여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통해 매월 보고하도록 규정을 명확화했다.
식약처는 글로벌 해썹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글로벌 해썹 평가 전문인력 양성, 평가 매뉴얼 개발과 설명회 개최 등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국제 동등성 인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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