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제조 시 다른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와 함께 제조 금지

식약처, 23일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식약처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을 제조할 때는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가진 다른 기능성 원료와 함께 제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주의사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23일 행정예고 했다. 이미지=ChatGPT
식약처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을 제조할 때는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가진 다른 기능성 원료와 함께 제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주의사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23일 행정예고 했다. 이미지=ChatGPT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면의 질 개선’ 기능성 원료 유단백가수분해물을 영업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고시형으로 전환,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 이상사례 발생 우려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을 제조할 때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가진 다른 기능성 원료와 함께 제조하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23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먼저,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을 녹차추출물 등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가진 다른 원료와 함께 섭취하면 이상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을 제조할 때는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가진 다른 기능성 원료와 함께 제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주의사항을 신설하고, 체지방 감소 기능성의 건강기능식품과 함께 섭취를 피하도록 하는 주의사항도 마련했다. 또, 기능성 원료에 민감할 수 있는 연령층에 대한 주의 당부(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와 이상사례 보고 관리 강화를 위해 기능성 원료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도 추가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Codex 등 국제기구나 외국에서 영양성분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구연산아연(Zinc itrate)’과 ‘당산제이철(Ferric Saccharate)’을 국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영업자의 편의성을 강화한다.


또, 개별인정형으로 인정받았던 유단백가수분해물의 기능성인 ‘수면의 질 개선’을 영업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고시형으로 전환,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는 고시되지 않은 원료로서 영업자가 안전성과 기능성 자료를 제출해 별도로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영업자만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제조할 수 있다.

알로에 겔은 알로에 베라의 잎으로 제조해 지표성분인 총 다당체 규격에 적합하게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당체가 많이 함유된 전분류 등의 저가 원료를 혼합해 제조할 우려가 있어,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알로에 겔 원료 제품에 전분류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요오드 전분 반응(음성) 규격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9월 22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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