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곰탕ㆍ삼계탕 등 식육추출가공품 제조업체가 지켜야 할 미생물 안전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식육추출가공품은 식육을 주원료로 해 물로 추출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해 가공한 것으로 대표적으로 곰탕, 삼계탕 등이 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편리함을 추구하는 소비가 늘고 있어 간편하게 조리해 섭취할 수 있는 식육추출가공품 생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23~’25.4) 식육추출가공품 검사 결과 부적합률은 약 2.8%로 식육가공품 전체 부적합률 0.5%보다 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에 식약처는 △식육추출가공품의 생산 단계별 미생물 안전관리 방법 △제조 기구 등 시설별 세척ㆍ소독 관리 방법 등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식육추출가공품을 제조하는 영업자의 자율적인 위생ㆍ안전관리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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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명옥 기자 myungok@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