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K1ㆍ글루콘산망간 등 영양강화제 7품목, 일반식품에 허용

식품첨가물, 사용 특성따라 ‘일반식품첨가물ㆍ가공보조제ㆍ영양강화제’로 세분화
공통기준ㆍ품목별 기준 신설

식약처, 식품첨가물 기준ㆍ규격 전부개정안 22일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 CODEX 등과 마찬가지로 식품첨가물을 사용 특성에 따라 ‘일반식품첨가물ㆍ가공보조제ㆍ영양강화제’로 세분화하고, 각각의 공통기준과 품목별 기준을 신설, 체계적이고 명확한 규정 체계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 했다. 사진=식품저널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 CODEX 등과 마찬가지로 식품첨가물을 사용 특성에 따라 ‘일반식품첨가물ㆍ가공보조제ㆍ영양강화제’로 세분화하고, 각각의 공통기준과 품목별 기준을 신설, 체계적이고 명확한 규정 체계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 했다. 사진=식품저널DB

식품첨가물 분류체계가 첨가물의 사용 특성에 따라 ‘일반식품첨가물ㆍ가공보조제ㆍ영양강화제’로 세분화돼 크게 변경된다. 

또한, 지금까지 비타민K1 등은 건강기능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등에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영양강화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타민K1, 비타민K등 7품목은 일반식품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유럽, CODEX 등과 마찬가지로 식품첨가물을 사용 특성에 따라 ‘일반식품첨가물ㆍ가공보조제ㆍ영양강화제’로 세분화하고, 각각의 공통기준과 품목별 기준을 신설, 체계적이고 명확한 규정체계로 개편키로 했다”고 밝혔다.

식품첨가물 분류체계 개편 내용
식품첨가물 분류체계 개편 내용

또, 영양강화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타민K1, 비타민K2, 염화크롬, 글루콘산망간, 글루콘산아연, 황산아연, 구연산제일철나트륨 등 7품목은 일반식품에도 사용할 수 있게 개선한다.

기존에 비타민K1 등은 건강기능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등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식품에 사용할 수 없었으나, 최근 개인의 건강이나 영양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영양강화 식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용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비타민B2, 산화마그네슘 등 10품목의 용도는 영양강화제로 규정돼 있으나 국제적으로 기술적 효과가 인정돼 국외에서는 착색료, 고결방지제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 새로운 용도를 추가 신설한다. 비타민B2의 경우 그 용도를 현행 영양강화제에 착색료를 추가했다.

맥주 고유의 쓴맛을 내는 용도로 사용하는 변성호프추출물은 무알코올 맥주 제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완화한다.

그간 무알코올 맥주에는 식품원료인 호프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일반 호프는 빛에 노출되면 쉽게 산화돼 이취 발생 우려가 있어 갈색병이나 캔으로만 유통됐다.

식약처는 “무알코올 맥주에도 산화되지 않는 변성호프추출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개정, 영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효소제 39품목은 성분·규격을 개선, 분류를 명확화한다. 효소제의 반응기작과 반응산물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정의를 개선하고, 국제분류번호와 이명을 추가, 식품·첨가물 수입자가 해당 효소의 국내 사용 가능 여부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 안전하고 다양한 식품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9월 21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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