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거래 행위 전면 불가…목축업자협회선 지지 성명
배양육 판매금지 행렬에 미국 텍사스주도 동참했다. 이로써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배양육을 금지한 주는 플로리다와 앨라배마, 미시시피, 몬태나, 네브래스카, 인디애나, 텍사스 등 7개로 늘었다.
KATI에 따르면, 최근 텍사스 주지사는 식품용 배양 단백질(cell-cultured protein)의 제공 및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상원 법안 제261호(이하 SB261)에 서명했다. 해당 조치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별도의 연장이 없는 경우 2027년 9월 7일 자동 종료된다. 또 위반 시 민사 및 형사 처벌도 받는다.
SB261은 배양 단백질이 소비자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특히 제조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는 인체 세포막에 이상 반응을 유발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잠재적인 위험이 된다는 입장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 법령에 포함된 ‘Cell-Cultured Product’라는 용어는 모두 ‘Cell-Cultured Protein’으로 대체되며, 텍사스 내에서는 해당 단백질의 제공 및 판매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또 법률 위반자는 기존 텍사스 식품, 의약품, 화장품법 위반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받게 되며, 텍사스 육류 및 가금류 검사법과 충돌하는 조항이 있을 경우 SB261이 우선 적용된다.
이와 함께, 배양 단백질을 인간 소비용으로 판매하거나 판매를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 새로운 A급 경범죄 항목이 신설되었으며, 기존에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주 교도소형 중범죄로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
한편, 텍사스남서부목축업자협회(TSCRA)는 이번 법안에 대해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협회는 성명을 통해 기업들이 장기적인 건강 연구 없이 상업화를 시도하는 배양 단백질로부터 텍사스 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며, 소비자가 과학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텍사스의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인디애나 주가 채택한 접근 방식과 유사하다. 인디애나주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배양육 판매를 금지하며,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제품에는 ‘This is an imitation meat product(이 제품은 모조육입니다)’라는 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배양육은 아직 현지 일반 유통 시장에 본격적으로 출시되지는 않았지만 관심은 여전하다. 그렇지만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논란과 전통 축산업계와의 갈등으로 인해 시장 안착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