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11일 재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판매업 신고 없이 영업이 가능한 영업범위를 확대하고,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포장육 등을 위탁받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1일 재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점포를 경영하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또는 조합이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닭ㆍ오리의 식육 또는 포장육을 차량에 설치된 냉장ㆍ냉동시설에 보관 또는 진열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판매업 신고 없이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점포를 경영하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또는 조합이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포장된 달걀을 차량에 설치된 냉장시설에 보관 또는 진열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 없이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포장육 등을 위탁받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의 범위를 정비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행하는 축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 관련 사항에 대한 위임ㆍ위탁 근거를 정비했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7월 31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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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 ljh0705@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