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식품첨가물 공전에는 고시되지 않았으나
제외국서 사용 중 첨가물 ‘유해물질’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공전 개정에 따라 유해물질 인용 조항 수정

식약처, 수입식품등 신고ㆍ검사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합성품을 유해물질에서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2일 행정예고 했다. 사진=식품저널DB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합성품을 유해물질에서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2일 행정예고 했다. 사진=식품저널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제외국에서 사용중인 첨가물을 유해물질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수산물의 어종이 동일하고 정밀검사 항목 및 기준ㆍ규격이 일치하면 동일 품명으로 인정하고, 농ㆍ임산물 등에 대한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 시 잔류농약 검사항목을 다성분시험법 전체 항목으로 일치시켜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2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국내 식품첨가물 공전에는 고시되지 않았으나 제외국에서 사용 중인 첨가물을 유해물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공전 개정에 따라 유해물질의 인용 조항을 수정했다.

또, 동일 어종임에도 제품형태(냉장, 냉동 등)나 처리형태(원형, 자숙여부 등)가 다르면 동일 품명으로 인정하지 않던 것을, 어종이 동일하고 정밀검사 항목과 기준ㆍ규격이 동일한 경우 동일 품명으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축ㆍ수산물 수입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위생증명서 원본의 범위는 원본과 함께 발행된 부본 및 축ㆍ수산물 검역기관이 원본을 확인한 사본으로 확대했다.

수출국에서 식용으로 관리하지 않은 수산부산물은 수입위생평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수입이 가능함을 명확히 했으며, 농ㆍ임산물 등 잔류농약 검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7.1.2.2. 다성분시험법에서 정한 항목 전체를 정밀검사와 무작위표본검사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정밀검사 잔류농약 검사항목을 삭제했다.

조건부 수입검사 제품의 사후관리 대상을 명확히 했으며, 경미한 표시사항 위반제품의 수입신고 확인증 발급 조건을 신설했다.

영업자가 부적합 인터넷 구매대행 제품에 대해 주문 취소 등 조치를 완료했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부적합 수입식품등의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축산물인 자사제품제조용 원료 용도변경 승인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시험검사성적서 시험항목을 최초정밀검사 등 정밀검사 중점검사 항목으로 개정, 다른 품목과 일치시켰다.

이밖에 최근 5년간 정밀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한 태국산 망고 및 호주산 과실주를 검사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식품 등 중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식품 등 범위에서 제외키로 했다.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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