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검사 항목, 자가품질검사 주기ㆍ검사 결과 기록관리 등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안내서’를 발간했다.
자가품질검사는 축산물을 제조·생산하는 영업자가 제품이 기준·규격에 적합한지 직접 확인하는 제도로, 이번 안내서는 영업자가 제조한 축산물 유형별로 검사가 필요한 항목과 멸균·살균 등 제조과정의 유무에 따라 확인해야 하는 기준·규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안내한다.
또, 국민신문고, 전화 등을 통해 접수된 자가품질검사 관련 민원을 분석, 자가품질검사 주기, 연간 유형별 최소 검사 품목 수, 검사 결과 기록관리, 검사 면제 요건 등 영업자가 자주 묻는 질의응답을 수록해 담당 공무원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안내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 / 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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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아 기자 duddk@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