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알기 쉬운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등 현지 위생평가 안내서’를 개정했다.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 수입식품등은 국내 식품영업자가 수출국 해외 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계약의 방식으로 제조ㆍ가공을 위탁, 주문자의 상표(로고, 기호, 문자, 도형 등)가 한글로 인쇄된 포장지에 표시해 수입한 것으로, 식약처는 지난해 5월 수입영업자,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등의 OEM 수입식품등 현지 위생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해 안내서를 처음 발간했다.
이번 개정본에는 △OEM 수입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해외제조업소 현지 위생평가 주기 조정(2년→3년) △위생관리가 우수한 해외제조업소의 자체 위생평가 주체 확대(수입 영업자→해외제조업소 설치ㆍ운영자 추가) △현지 위생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 시 세부 조치방법 등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식약처 고시, ’24. 9. 25. 개정ㆍ시행)의 주요 개정사항을 담았다.
특히, ‘해외제조업소(기구 및 용기ㆍ포장 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축산물가공장) 영문 점검표’를 추가해 수입영업자 또는 해외제조업소 설치ㆍ운영자가 자체 위생평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영업자와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이 자주 묻는 현지 위생평가 관련 주요 질의응답을 추가ㆍ보완했다.
개정된 안내서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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