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먹는샘물 기준ㆍ규격 및 표시기준 개정안 26일 행정예고
환경부는 먹는샘물 등의 유통기한 연장 상한을 정하고, 세부 보존방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26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기존과 같이 ‘먹는샘물 등은 가급적 차고 어두운 곳(냉ㆍ암소)에 위생적으로 보관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보존방법을 규정했다.
먹는샘물 등의 보존방법 일반기준으로 △위생적으로 취급하여 보존 및 유통하여야 한다 △보존 및 유통하는 장소는 방서 및 방충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불결한 곳에 위치하여서는 안된다 △직사광선이나 눈ㆍ비 등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유해물질, 화공약품, 농약, 독극물 등과 함께 보존 및 유통하지 않아야 한다 △먹는샘물 등을 오염시키거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품 등과는 분리하여 보존 및 유통하여야 한다를 제시했다.
또, 포장 및 운반 시에는 △운반 중 또는 현장에서 보관 중 망실ㆍ손상되지 않도록 포장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햇빛ㆍ습기ㆍ눈ㆍ비 등을 피하여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보관 및 유통 시에는 △실내에 보관하며, 직사광선이 유입되는 창가에 인접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부득이하게 실외에 보관하는 경우 차광막 등을 덮어 직사광선 유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보관온도는 30℃ 미만을 유지하여야 한다 △유통 시에도 보관온도와 같은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ㆍ암소 환경에서 유통하여야 한다 △직사광선, 날씨 영향, 외부 오염 차단 등을 위해 덮개 등의 조치를 취하되, 덮개는 청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로 하여금 재사용하는 10L 이상 용기는 용기 제조일자로부터 10년이 경과했을 경우 폐기하도록 하면서, △수거 당시 먹는물이 아닌 물질이 혼입되었을 경우 △악취 등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냄새가 발생하는 경우 △외관이 현저히 손상되었을 경우는 폐기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먹는샘물 등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하나, 이를 초과해 유통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초과된 기간 중에도 제품의 품질변화가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대 2년까지 유통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외에 재사용하는 10L 이상 용기는 용기 제조일자를 용기 바닥면에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 또는 부착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6월 16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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