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당류 기준 적용 기능성표시식품, 감미료 사용 제한
식약처,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ㆍ광고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기능성표시식품의 기능성 내용과 기능성 성분 함량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29일 행정예고 했다.
현행 규정은 기능성표시식품에 대해 기능성 원료 함유 사실을 주표시면에 표시하고, 기능성 성분 함량은 정보표시면 등의 서식 도안을 활용,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기능성 관련 정보가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에 분산돼 있어 소비자가 표시사항을 보고 기능성 성분의 정확히 함량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소비자가 섭취하는 식품의 기능성 성분 함량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능성 내용과 기능성 성분 함량의 표시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기능성을 표시하려는 식품 등은 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또는 보고된 기능성 원재료 또는 성분이 식품 등에 들어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또는 보고된 기능성 원재료 또는 기능성 성분명 및 그 함량이 식품 등에 들어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그 예로 ‘본 제품에는 ○g(1회 제공량)당 A(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또는 보고된) B(기능성 원재료 또는 성분)가 ○○mg 들어 있습니다.’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기능성표시식품 제도 취지에 따라 감미료를 사용한 식품에는 ‘혈당 억제, 체지방 개선에 도움’ 기능성 표시를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영양성분 개별기준 중 저 당류 기준이 적용되는 기능성표시식품에는 감미료 사용을 제한했다.
또한, 기능성표시식품의 1일 섭취 기준량을 명확히 규정했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7월 29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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