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 등급판정 규격 검사 기관 3개소와 협약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지난 20일 꿀 등급판정 규격 검사 기관 3개소(한국양봉농협, 한국양봉협회,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와 꿀 등급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꿀 등급제도 참여 활성화를 통한 양봉산업 활력 증진을 위해 지난 1월 이뤄진 사전 협의회의 꿀 규격 검사 지연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5월 20일 세계 꿀벌의 날을 맞아 체결됐다.
협약 참여 기관들은 △꿀 생산 성수기 원활한 규격 검사 운영과 신속한 등급판정 결과 제공 △양봉농가와 소분업체 대상 등급제 참여 협력 강화 △등급 꿀 수요 발굴과 제품 개발 및 판로 확대 △소비자 인식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홍보 강화 등에 힘을 합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규격 검사 신청 시스템 내 검사기관별 검사 진행 정보를 제공해 소분장이 검사 대기 물량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규격 검사 이후 등급판정을 신청하는 절차를 동시 신청 절차로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난해 12월 신규 검사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
박병홍 원장은 “산불 피해, 벌 폐사, 수입 꿀 증가 등으로 양봉산업이 어려운 시기에 이번 협약이 산업 활력 회복을 이끄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앞으로도 국내산 꿀의 품질을 높여 소비자가 국내산 꿀을 안심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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