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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 일부개정고시(안)
- 2025-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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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226호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5. 5. 2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226호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64호, 2024. 10. 17.)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5년 5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위생교육기관의 교육대상자 및 식품위생전문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서술하고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및 교육대상 업종 등이 추가․변경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수시 개정하지 않도록 문구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생교육기관별로 교육대상 업종을 정비하여 명확히 함(안 제2호)
나. 종전의 일부 위생교육평가기관의 명칭을 현행화 함(안 제3호)
3. 의견 제출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안전인증과, 전화: 043-719-2865, 팩스: 043-719-2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 - 호
「식품위생법」제41조제1항 및 제41조의2제8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른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5년 6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 일부개정고시(안)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생교육기관별 교육대상 업종
가. 식품위생법 제64조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의 교육대상 업종은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ㆍ판매업(식품자동판매기영업 제외), 식품보존업, 용기ㆍ포장류제조업, 위탁급식영업, 공유주방 운영업(공유주방 운영업의 위생관리책임자 포함), 집단급식소로 한다.
나.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른 동업자 조합의 교육대상 업종은 다음의 해당 업종으로 한다.
(1) 대한제과협회 : 제과점영업
(2) 한국외식업중앙회 : 일반음식점영업
(3)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 단란주점영업
(4)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 유흥주점영업
(5)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 휴게음식점영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6) 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협회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압착식용유가공업
(7)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추출가공업
(8)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떡류식품가공업
다. 「식품위생법」제41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의 교육대상 업종은 지정받은 해당 업종으로 한다.
제3호 중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한다.
제5호 중 “2017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제2025- 호, 2025. 6. .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