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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릴아마이드, 3-MCPD 등 식품 중 유해물질 저감 추진 -식약처,
- 2025-04-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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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업계와 함께 식품 속 유해물질 저감 추진 |
- 아크릴아마이드, 3-MCPD 등 식품 중 유해물질 저감화 방안 논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 박종석 식품기준기획관은 식품 제조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유해물질을 줄이기 위해 4월 22일 LW 컨벤션센터(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식품업계와 공동으로 ‘유해오염물질 저감화 협의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28개 식품업체 및 협회가 식품 제조과정 중 자연적으로 생성되나, 생성 후에는 제거가 어려운 유해물질의 노출을 최소화하고자 구성·운영(‘21.4.~)
이번 협의체는 그간의 아크릴아마이드* 저감화를 위한 실행규범 마련, 업계 대상 시험법 교육, 기술 지원 등 추진 결과와 실제 과자류 제조공정개선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3-MCPD** 등 기타 유해물질의 오염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저감화 방안도 논의한다.
* (아크릴아마이드)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감자 등)을 고온(120℃이상)에서 가열 조리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
** (3-MCPD) 글리세롤, 염소이온 등이 함유된 식품이 고온처리되거나, 염산을 이용한 식물성 단백질의 산 가수분해 공정에 의해 생성되는 유해물질
참고로 식약처는 올해 2월에 아크릴아마이드의 권장규격*을 운영한 결과(1,328건 검사, ’21~’22)를 활용하여 곡류가공품 및 즉석섭취식품 중 아크릴아마이드 생성 가능성이 높은 볶기, 굽기, 튀긴 제품에만 적용하도록 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 의무적 기준·규격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나, 사전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해 우려 성분 등에 대해 권장하는 규격(「식품위생법」제7조의2)
** 권장규격 개정사항
대상식품(개정 전) |
대상식품(개정) |
권장규격 |
영·유아용 표시 식품~다류(고형차)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곡류가공품 및 즉석섭취식품 |
곡류가공품 및 즉석섭취식품 (볶기, 굽기, 튀긴 제품에 한함) |
1 mg/kg 이하 |
박종석 식품기준기획관은 “아크릴아마이드 외에도 국내·외 위해정보 등을 분석해 유해물질을 지속 발굴하고 업계와 함께 저감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며 “업계도 공정개선, 원료관리 등 식품 제조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 최소화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제조 현장에 적합한 유해물질 저감화 기술 개발과 다양한 지원을 통해 안전한 식품이 제조·유통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
식품기준기획관 |
책임자 |
과 장 |
박성관 |
(043-719-3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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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기준과 |
담당자 |
연구관 |
최원영 |
(043-719-3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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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해평가부 |
책임자 |
과 장 |
장문익 |
(043-719-4451) |
|
신종유해물질과 |
담당자 |
연구관 |
백옥진 |
(043-719-44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