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위법 등 식약처 소관 법률 6개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한 음식점 인증제도 가운데 모범업소 지정제도가 30년 만에 폐지되고, 위생등급제로 통합해 운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 등 소관 법률 6개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1996년 도입된 음식점 모범업소 지정제도를 30년 만에 폐지하고 2017년 도입한 위생등급제로 통합, 운영한다.
식약처는 “유사한 인증제도가 일원화됨에 따라 소비자의 혼란은 줄고, 인증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종이로 발급하는 식품‧의약품 등의 시험검사성적서를 전자문서로도 발급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검사의뢰자는 위‧변조 방지 등 보안이 강화된 전자 시험검사성적서를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으며, 식약처는 종이 시험검사성적서 발급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도록 한 화장품법 개정안 △매년 5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지정하도록 한 의료기기법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안 △마약류 중독자가 사회복귀 후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존 사회재활사업에 사회복귀 후 일상생활 회복을 위한 지원을 추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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