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회 통과 56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식품 위해요소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분석해 위해 정도를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식품위해예측센터 설립 또는 지정 근거가 마련됐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56개 법률 공포안이 3월 11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이중 식품 관련 법률은 식품 등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과정에서 위해요소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분석해 위해의 정도를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식품위해예측센터의 설립 또는 지정 근거를 마련한 식품안전기본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 올 9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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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 ljh0705@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