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지자체와 4~21일 실시, 수거ㆍ검사 병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열조리 없이 생으로 먹는 육회 등과 식육 부산물의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 부산물 취급ㆍ판매업체 등 77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달 4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과거 정부 수거ㆍ검사 결과, 식중독균 검출ㆍ잔류물질 기준 부적합 판정된 이력이 있는 업체도 대상으로 하며, 주요 점검 항목은 △생식용 식육ㆍ식육 부산물 운송 환경 등 위생적 취급 △보존ㆍ유통 온도 준수 여부 △제품 생산ㆍ판매 기록관리 등이다.
위생점검과 함께 육회, 곱창 등 800여 건을 현장 또는 온라인을 통해 수거해 동물용의약품 등 잔류물질 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며, 특히 생식용 식육은 장출혈성 대장균 등 식중독균 8종, 식육 부산물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 검사를 추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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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명옥 기자 myungok@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