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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R&D 동향보고서 “배양육 산업과 안전성 관리 현황"
- 2025-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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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iPET) 식품R&D 동향보고서 “배양육 산업과 안전성 관리 현황” 자료를 소개합니다.
배양육 산업은 연평균 15.7%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산업적으로 지속가능하고 경제적인 배양육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들 중 가장 어려운 장애물은 안전성 입니다. 안전성은 생산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건강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외 배양육 산업과 안전성 관리 현황을 요약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① 배양육 관련 국내외 기업 및 동향
▶국외: 모사미트(Mosameat, 네덜란드), 비욘드미트(Beyond Meat, 미국), 업사이드 푸즈(Upside Foods, 미국), 잇저스트(Eat JUST, 미국), 바우(VOW, 호주), 알레프팜스(Aleph Farms, 이스라엘),
슈퍼 미트 (SuperMeat, 이스라엘), 퓨처미트(Future Meat Technologies, 이스라엘), 인테그리컬쳐(Integriculture. 일본) 등이 배양육을 생산하거나 시식회를 개최
-미국 FDA는 ‘업사이드 푸즈’ 와 ‘잇저스트’의 계열사 ‘굿미트’의 닭고기 배양육의 섭취 안전성을 인증
-미국 FDA는 세계에서 두 번 째로 배양육 제품을 허가했으나. 시장에서의 판매를 직접적으로 허락하는 ‘완전한 허가’가 아닌, 식품으로 섭취하여도 위험하지 않다는 식품 안전 규제 기관 입장으로서의 허가임
-미국에서 배양육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FDA 뿐만 아니라 미국 농무부(USDA)의 승인도 필요하기 때문에, 최종 판매를 위해서는 아직 USDA의 허가가 남아있음
-미국 내 배양육 생산에 있어 FDA는 시판 전까지 세포의 수집 및 개발과 생산 절차 등 세포의 감독을 주로 관할하는 한편, USDA는 세포 수확 단계부터 배양육 제품의 생산 및 표시 등을 담당함
-싱가포르 ‘바우’의 메추라기 배양육, 이스라엘 ‘알레프팜스’의 소고기 배양육도 판매 승인
▶국내: 엠케이바이오텍(MK Biotech, 2017년 6월 창업), 다나그린(DaNAgreen. 2017년 7월 창업), 씨위드(SewWith, 2019년 3월 창업), 셀미트(CellMEAT. 2019년 3월 창업), 스페이스에프(Space F, 2020년 4월
창업), 심플미트 (Simple Meat. 2021년 4월 창업) 등이 배양육 관련 연구
② 국외 배양육 안전 관리
▶미국의 세포배양식품 생산단계에 따른 미국의 규제 시스템
-생산 원료·공정 평가를 위한 시판 전 협의 절차(Pre-Market Consultation) 존재
-FDA는 요구사항(cGMP, 기타 식품법규) 준수 여부와 세포수집·세포은행의 품질을 감독
-USDA는 수확된 세포에서 육/가금류 제품으로의 처리 가능 여부 결정
-세포배양물을 수확, 처리, 포장 또는 표시·광고하는 시설은 안전성 검사를 수행하며, 안전성을 확인
-USDA는 세포배양식품 제품의 라벨 부탁 및 검사 사전 승인
-USDA는 불량식품 또는 잘못 표기된 식품에 대해 집행 조치
▶FDA의 ‘업사이드 푸즈’ 배양육 안전성 인증 과정의 세부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배양육에 이용된 세포의 종류, -해당 세포의 소화기관을 통한 섭취 안전성, -배양육 제작 시 원하지 않는 세포의 혼입이 있을 가능성, -배양육 제품에 항생제 성분이 남아 있을 가능성, -세포배양 배지에 성장인자를 사용하 사용하였는지, 사용했다면 잔류하여 문제될 가능성, -배양육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 중 식품용 또 는 식품첨가물용으로 허가되지 않은 것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잔류량 또는 독성 검사의 수행 여부,
-유전자 조작 기술 사용 여부, -배양육 전체 성분 중 배양세포의 비율 등임
▶EU의 배양육 규제 및 관리는 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의 Novel Food(신소재 식품)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됨
③ 국내 배양육 안전 관리
-우리나라는 2022년 12월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 중 하나로 '세포배양식품 생산기술' 이 선정됨에 따라 국내 배양육 안전성 인증에 관한 검토가 시작됨
-이후 세포배양식품 등 신기술 적용 식품의 신속한 국내 시장 진입을 위해, 세포 및 미생물 배양 등 새로운 기술로 얻은 식품원료를 식품의약안전처의 「식품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기준」 대상에 추가하여 배양육
소재를 식품 원료로서 인정함
-식품원료의 한시적 인정제도는 「식품위생법」 제7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 조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으며, 식품원료의 한시적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에서
정하고 있음
-세포배양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함으로써 배양육이 식품으로 허가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