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설 성수식품 제조ㆍ수입ㆍ조리ㆍ판매 7717곳 점검…115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설 성수식품 제조ㆍ수입ㆍ조리ㆍ판매 7717곳을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을 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15곳(1.5%)을 적발, 관할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명절 선물ㆍ제수용 식품 등을 수거ㆍ검사하고, 수입식품 통관단계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며, 온라인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온라인 광고 게시물에 대한 집중 점검도 실시했다.
합동 점검 결과, 식품 분야(주류, 가공식품, 조리식품 등)는 91곳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0곳) △자가품질검사 위반(7곳) △표시기준 위반(5곳) 등이다.
명절 제수용으로 많이 쓰는 대구포, 오징어포 제품(조미건어포)을 취급하면서 소비기한을 2년6개월가량 연장해 판매한 업체를 적발하고, 유통 제품은 회수 조치, 현장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인 제품은 압류 조치했다.
축산물 분야는 24곳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9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무단허가변경(2곳) △신고한 업종외 영업행위(2곳)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교육 미실시(2곳) △자가품질검사 위반(2곳) 등이다.
국내 유통 중인 △비타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버섯, 조기, 포장육 등 농축수산물 총 2627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910건은 기준ㆍ규격에 적합했고, 2건은 부적합(과자 2건/내용량 허용오차 위반, 산가 부적합) 판정돼 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할 예정이다.
통관단계에서 △과ㆍ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등 가공식품 △고사리ㆍ당근ㆍ명태 등 농축수산물 △복합영양소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등 총 670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12건은 기준ㆍ규격에 적합했으며, 2건이 부적합(당근 농약 기준 초과, 건강기능식품 기준ㆍ규격 위반) 판정돼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온라인 모니터링은 설 명절에 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 효능ㆍ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 광고 게시물 32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ㆍ과대광고 45건(14.1%)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시키는 광고 22건(48.9%) △식품이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대한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16건(35.6%) △거짓ㆍ과장 광고 5건(11.1%) △소비자 기만 광고 2건(4.4%)이다.
식품의 경우 일반식품에 대해 ‘주요 기능성(식약처 인증): 장 건강’, ‘면역력 증진’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하게 만드는 광고가 적발됐으며, ’염증 영양제‘, ’감기 예방‘, ’바이러스제거‘ 등 질병의 치료 효능ㆍ효과를 광고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을 거짓 광고한 사례, 원재료 성분의 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ㆍ효과로 오인하게 하거나 체험 후기를 사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가 있었다.
이외 의료제품(기능성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광고 52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ㆍ과대ㆍ부당광고 302건도 적발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통관검사에서 부적합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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