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출하량 규제 단순화…경영 자율성 확보
소상공인으로부터 납품받는 OEM, 무제한 허용

간장ㆍ된장ㆍ고추장ㆍ청국장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장류(간장ㆍ된장ㆍ고추장ㆍ청국장) 제조 4개 업종의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심의를 위해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는 한편,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도 균형감 있게 검토해 4개 업종에 대해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과 관련해 5년간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장류 제조업은 국내 소비 감소 등으로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고 영세성이 심화되고 있어 2020년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지난해 말 지정기간이 만료됐다.

간장ㆍ된장ㆍ고추장 제조업의 규제대상 품목과 범위는 기존 지정시와 동일하게 소상공인들이 주로 하는 대용량(8ℓㆍ㎏ 이상) 제품으로 한정한다.

K-푸드 수요 증가로 전통 장류와 각종 양념소스 등의 소스류 수출액이 2023년 역대 최대 실적(3억8400만 달러)을 달성하는 등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어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소스류, 혼합장 등 신제품 개발과 수출 등에 대해서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기업을 규제하는 방식은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그간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은 모두 대기업 확장 제한을 위해 출하량을 규제해 왔으며, 간장ㆍ된장ㆍ고추장 제조업은 대기업의 최근 5년간 최대 연간 출하량을 기준으로 직접생산은 110%,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은 13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직접생산과 OEM 방식을 다르게 제한하는 생산방식별 규제는 대기업의 생산방식 전환에 애로가 발생하는 등 경영 자율성에 한계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며, 직접생산에 비해 주로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유통업체의 출하허용량 한도가 높아 기업 간 형평성 문제가 있어 개선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출하허용량의 총량 범위 내 생산방식 전환을 허용,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국내 시장점유율 확대 필요성에 다수의 대기업 또한 공감해 규제대상 제품의 출하허용량은 하향 조정한다. 대기업의 신규 출하허용량(‘25~’30) 총합은 기존 허용량(‘20~’24) 대비 10% 수준의 감소가 예상된다.

소상공인에게 납품받는 OEM 물량은 제한없이 허용하는 새로운 예외 규정도 도입한다. 대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등 역량있는 소상공인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설명이다.

청국장 제조업은 대기업이 주로 하는 낫토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대기업이 중소ㆍ소상공인으로부터 납품받는 OEM 물량에 대해 제한없이 생산ㆍ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기존 규제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청국장은 중소ㆍ소상공인 중심의 영세한 업종으로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며, 시장이 정체 중인 상황에서도 소상공인의 시장 진출 등 긍정적 성과를 보이고 있어 규제 방식 등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간장ㆍ된장ㆍ고추장ㆍ청국장의 지정기간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30년 1월 31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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