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시 해외제조업소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점검 보고서 제출하면 현지실사 대체
위생점검 받았거나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 없으면 행정처분 감경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우수한 식품이 국내에 수입될 수 있도록 수입자가 사전에 해외제조업소의 위생을 관리하는 우수수입업소 제도 활성화에 나선다.
우수수입업소가 자율적 위생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성을 확인한 제품의 수입량은 지난 5년간 45%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올해 우수수입업소 등록을 늘리고,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미 위생관리점검을 받은 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사례 중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해외제조업소가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SGS, 한국식품과학연구원, 세스코, 한국뷰로베리타스)에서 위생관리점검을 이미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우수수입업소 등록시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등록시 받는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기준’ 개정을 추진(5월)한다.
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우수수입업소가 최근 위생관리점검을 실시했거나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없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 범위 이내로 행정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게 한다(3월).
이와 함께, 우수수입업소를 등록하려는 영업자가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등록절차, 우대조치 및 준수사항 등 제도 전반과 우수 사례 등에 대한 사례 중심 맞춤형 교육도 실시한다(연중).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수출국 현지 생산단계부터 효율적이고 촘촘한 사전 안전관리를 지속하고 우수수입업소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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