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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한 식품 오염사고 보고 안 하면 영업정지 최대 20일

  • 2025-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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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한 식품 오염사고 보고 안 하면 영업정지 최대 20일

  출처▶  https://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53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0일 공포ᆞ시행

식약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ᆞ가공 영업자가 산업재해로 인한 식품 오염사고를 보고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3차 이상 위반 시 영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사진=식품저널DB
식약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ᆞ가공 영업자가 산업재해로 인한 식품 오염사고를 보고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3차 이상 위반 시 영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사진=식품저널DB

앞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ᆞ가공 영업자가 산업재해로 인한 식품 오염사고를 보고하지 않으면 최대 2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품 등의 제조ᆞ가공 과정에서 산업재해로 인해 식품 등에 이물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 식품 등을 제조ᆞ가공하는 영업자는 오염예방조치를 취하고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법률 제19917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173호, 2024. 12. 31. 공포, 2025. 1. 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식약처는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0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령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ᆞ가공하는 영업자는 오염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오염사고보고서에 증거물 또는 이물 사진 등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또, 영업자가 해야 하는 오염예방조치로 △해당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폐기 △그 제조ᆞ가공시설 또는 기계ᆞ기구 등에 대한 소독ᆞ교체 및 세척 △종업원 대상 오염예방조치와 관련된 안내와 지도를 정했다.

이와 함께 오염사고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3차 이상 위반 시 영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