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ㆍ축산물 HACCP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정부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 대상과 시간 등 기준을 일원화해 영업자 간 혼돈을 막고,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2월 31일 행정예고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은 기존에 분야별(식품, 축산물)로 상이하게 규정된 HACCP 교육훈련 기준을 식품 기준에 일치하도록 정비했다. 종업원 신규 교육훈련 시간의 경우 기존에 식품 16시간, 축산물 24시간이었으나, 식품과 축산물 모두 16시간으로 일원화했다.
또, 산업 현장 현실(외국인·장애인 등 고용)을 고려해 종업원을 두지 않는 1인 축산물 영업자에 한해 영업자가 종업원 교육훈련 이수 인정 조건은 불합리해 삭제, 실효성 있는 교육훈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HACCP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심사 시 평가일정을 사전 통지했으나,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원처리기한(60일) 이내 불시에 현장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연장 심사 방법 개선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중요관리점(CCP) 자동기록관리시스템(스마트 HACCP) 적용업소로 등록된 업소에 대해 HACCP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심사 시 가점 부여 대상 업종을 냉장ㆍ냉동업 등으로 확대하고, 스마트 HACCP 심벌 표시 대상 범위도 확대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이달 24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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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 ljh0705@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