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ㆍ규격 적합, 기부용ㆍ행사용ㆍ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않는 경우 등 한정
조미김 유형 명칭, ‘가공김(조미김 또는 구운김)’으로 변경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K식약처가 지난 12월 30일 행정예고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수출 제품에 대해 기부용, 행사용,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한해 한글표시사항을 스티커 등을 사용해 표시하는 것을 허용,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국내 영업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다. 이미지=ChatGPT
식약처가 지난 12월 30일 행정예고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수출 제품에 대해 기부용, 행사용,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한해 한글표시사항을 스티커 등을 사용해 표시하는 것을 허용,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국내 영업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다. 이미지=ChatGPT

정부는 외국어로 표시된 수출 식품에 한글표시사항을 스티커 등을 사용해 표시하는 것을 허용, 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지난 12월 30일 행정예고했다.

식품의 표시는 잉크ㆍ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해야 하며, 용기ㆍ포장의 재질 상 잉크ㆍ각인 또는 소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한해 스티커, 라벨 또는 꼬리표를 사용해 표시할 수 있으나, 수출 식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출 식품은 수출 계약이 변경되거나 파기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외국어로만 인쇄된 용기ㆍ포장에 스티커 등으로 한글표시사항을 표시할 수 없으므로, 국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식품임에도 제품을 폐기해야 하는 등의 영업자가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수출 제품에 대해 기부용, 행사용,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한해 한글표시사항을 스티커 등을 사용해 표시하는 것을 허용,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국내 영업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영양표시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총리령 제2004호, 2024. 12. 30.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개별표시사항과 표시기준에 식품유형별로 반영, 조문을 정비했다.

이와 함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사항을 반영, 조미김의 유형 명칭을 ‘가공김(조미김 또는 구운김)’으로 변경하고 식품첨가물 명칭을 정비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위탁생산식품은 위탁생산제품(OEM)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식품위생법’ 제21조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소가 표시된 제품은 표시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통전문판매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해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으로 수입식품과 관련이 없으므로 영업자 혼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규정을 정비했다.


곡류가공품 등 일부 식품유형에 대해 다른 식품유형으로 오인ㆍ혼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별 기준 및 규격상 식품군, 식품종, 식품유형의 명칭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에 따라 ‘식품위생법’ 등 법률에서 정한 유형의 식품 등과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으로 이미 규정하고 있어 규제의 내용이 중복되므로 이를 정리하기 위한 규정을 정비했다.

전분류 중 ‘전분가공품’은 제품명에 ‘전분’ 의무 표시를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 조항으로 ‘전분가공품’에는 식품유형의 명칭인 ‘전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규정 간 충돌로 인한 영업자의 혼선이 발생하므로 ‘전분류 중 전분은 제품명에 전분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자연산물과 가공식품이 함께 구성된 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서식도안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2월 28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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