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태국 등 10개 수출상대국 라면·김 등 10개 품목 관련 식품 안전 규정 제공
국가·품목·HS Code별 맞춤형 정보를 정확하고 쉽고 빠르게 검색
수출전략 수립 지원으로 K-Food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식품 수출기업이 주요 수출상대국의 식품안전 규정 정보 등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글로벌 식품안전규제 정보시스템(CES Food DB)’을 2일 개방한다고 밝혔다.
* “Correct Easy Speedy” Food DataBase(http://fooddb.mfds.go.kr)
글로벌 식품안전규제 정보시스템은 국내 식품 수출기업이 제외국의 식품 수출 절차, 안전 규제 등 다양한 정보가 부족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우수한 K-Food의 해외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방되는 시스템에는 필리핀·태국 등 10개 주요 수출상대국의 라면·김 등 10개 품목에 대한 기준·규격, 표시기준 등 식품 안전 규정과 함께 통관제도·절차 등 통관정보를 제공한다.
[ 글로벌 식품안전규제 정보시스템 주요내용 ]
(대상국가) 필리핀, 태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미국, 대만, 베트남, 한국
(대상품목) 라면. 김, 비스킷/쿠키, 과실주스, 커피 액기스, 김치, 만두(속을 채운 파스타), 인삼 음료, 찌거나 삶은 쌀, 고추장
(제공내용) 품목별 기준·규격 및 표시기준, 식품안전 규제기관 정보, 식품안전 법령집 전문, 통관제도·절차 및 준비서류 등
수출기업은 시스템에서 국가와 품목만 입력해 조회하면 국가별·품목별·HS Code*별 규정뿐 아니라 수출에 필요한 서류, 통관 단계별 절차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효과적인 수출 전략 수립이 가능하다.
*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 원활한 국제무역과 일관된 관세율 적용을 위해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숫자 코드로 분류
식약처는 앞으로 ’26년까지 정보제공 대상을 30개국 50개 품목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최신의 제외국 식품안전규제 정보를 지속적으로 현행화하는 한편 수출식품의 부적합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수출식품 부적합 동향과 주요 이슈를 분석·제공할 계획이다.
* (국가) 유럽, 중남미, 중동 국가 등 수출 상위 및 유망 국가
(품목) 소스류, 홍삼제조품, 곡류조제품 등 수출 상위 품목
이와 함께 수출기업이 원하는 국가·품목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맞춤형 메일링 서비스도 제공(‘25.6.~)할 예정이다.

CES Food DB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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