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지원 시설 설립 운영

식품산업과 첨단ㆍ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일 공포됐다. 사진은 교촌치킨 호평점에 도입된 신규 치킨 조리 로봇. 사진=교촌
식품산업과 첨단ㆍ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일 공포됐다. 사진은 교촌치킨 호평점에 도입된 신규 치킨 조리 로봇. 사진=교촌

식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전 과정에 ITㆍBT 등 첨단ㆍ혁신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산업기술인 푸드테크(FoodTech)를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0일 공포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식품산업과 첨단ㆍ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해 5년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정부는 푸드테크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푸드테크산업을 영위하는 자 가운데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식품부 장관에게 푸드테크사업자로 신고하도록 하고, 농식품부 장관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해 법에 적합하면 그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창업 및 금융 지원, 기술개발의 촉진, 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농식품부 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전담기관을 지정, 푸드테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장관이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해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지원 시설의 설립과 운영, 공동 연구개발, 기술 실증을 위한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푸드테크사업자, 푸드테크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ㆍ연구기관이 푸드테크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 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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