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산업부, 민간 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시범사업 참여 민간인증기관서 GFSI 인증ㆍ관리 받는 업체, HACCP 정기 조사ㆍ평가 면제

정부가 국내외 식품 분야 안전관리인증 규격인 HACCP과 GFSI 규격을 중복 운영하는 수출식품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민간 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을 내년 1년간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민간인증기관의 전문성을 활용, 수출식품 안전관리 인증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식품ㆍ축산물 제조업체는 우리나라의 식품 또는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을 운영하더라도 수출할 때에는 상대국 수입업체가 요구하는 국제식품안전협회(GFSI, Global Food Safety Initiative) 인증 규격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유사한 인증 기준 중복 운영ㆍ심사 등으로 인한 부담이 있었다.
이같은 업계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식약처와 산업부는 GFSI 규격을 인증하는 민간인증기관으로부터 GFSI 인증을 받은 HACCP 적용업체는 향후 정기 조사ㆍ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GFSI 규격을 인증하는 민간인증기관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한국에스지에스㈜ △㈜디엔브이 △뷰로베리타스㈜ △(재)한국품질재단을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들 4개 기관은 앞으로 시범사업 참여기관 준수사항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HACCP 적용업체에 대한 GFSI 인증을 승인하고, 식약처에 HACCP 업체의 GFSI 규격 인증 심사 정보를 제공한다.
식약처는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제공한 자료를 활용, 해당 업체의 HACCP 정기 조사ㆍ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 위반 등 안전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불시 조사ㆍ평가를 실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이번 사업을 통해 현재 GFSI 규격 인증을 받은 수출업체 약 1600개 HACCP 적용업체 중 4개 시범사업 기관에서 GFSI 규격을 인증ㆍ관리받은 경우 2025년 HACCP 정기 조사ㆍ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어 업계 부담 해소와 K-푸드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효과적인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한국식품안전협회, 시범사업 참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민간인증기관 활용방안 등을 논의한다.
시범사업은 2025년 1월 1일부터 1년간 시행 후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 국민 안전과 산업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간인증기관 등록ㆍ관리에 대한 제도화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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