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표시 129개소 형사입건, 미표시 51개소 과태료 총 1515만원 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김장철을 맞아 10월 10일부터 12월 6일까지 배추김치와 김장 채소류를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를 일제점검, 180개소(품목 185건)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농관원은 일제점검 기간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 1만294명을 투입, 김장 채소류와 김치류 수입업체, 유통업체, 제조ㆍ판매업체(통신판매 포함), 일반음식점 등 4만8990개소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특히, 신선 배추 등 수입량 증가로 전년보다 이르게 단속에 들어가 단속기간을 24일 늘렸으며, 수입통관부터 유통ㆍ소비단계의 수입농축산물 유통이력 정보를 활용, 원산지 둔갑 의심업체 집중단속으로 지난해보다 48개소를 더 적발했다.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143개소), 제조업체(15개소), 휴게음식점(6개소), 통신판매업체(5개소) 순으로 많았으며, 품목별로는 배추김치(143건), 고춧가루(20건), 배추(13건), 건고추(1건), 다진마늘(1건) 순으로 위반건수가 많았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129개 업체는 형사입건 했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51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1515만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올해 김장을 늦게 담그는 가정을 감안,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면서, “김장 채소 등 농축산물을 구매할 때 원산지가 의심스럽다면 부정유통 신고센터(1588-8112)나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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