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사 및 전직 임직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데 대해,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 없이 법원 결정을 수용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12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2021년 4월 한 심포지엄에서 자사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대해 법원은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허위광고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 전 대표이사와 전 연구소장, 현직 임직원에게 1000~2000만원의 벌금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에 따라 남양유업에 대해서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남양유업은 “당시 물의를 일으킨 홍원식 전 회장과 주요 임직원은 이미 회사를 떠났으며, 이 사건으로 실망과 불신을 느끼셨을 소비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정직’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이번 일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철저한 준법ㆍ윤리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변화와 쇄신을 위한 노력과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한편, 남양유업은 올 1월 말 최대주주가 한앤컴퍼니로 변경되고, 3월 말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신규 이사회가 구성돼 새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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