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거부ㆍ방해 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식약처, 식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약처는 식품 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대상, 오염사고 관련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 산업재해로 인한 오염사고 보고 방법ㆍ절차, 오염사고를 보고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을 규정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6일 입법예고 했다. 사진=식품저널DB<br>
식약처는 식품 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대상, 오염사고 관련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 산업재해로 인한 오염사고 보고 방법ㆍ절차, 오염사고를 보고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을 규정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6일 입법예고 했다. 사진=식품저널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식품의 오염사고 관련,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오염사고를 보고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해서는 최대 20일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식약처는 식품 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대상, 오염사고 관련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 산업재해로 인한 오염사고 보고 방법ㆍ절차, 오염사고를 보고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을 규정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6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 등의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산업재해로 인해 식품 등에 이물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오염 예방 조치를 취하고 지체없이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9917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먼저,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법에서 위임된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하는 과정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해 식품 등에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에게는 오염 예방 조치를 하도록 하고,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대상을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소 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신체절단ㆍ끼임 사고 등의 산업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식품 등에 이물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경우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소 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화재ㆍ폭발ㆍ화학물질 누출 등의 산업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가스ㆍ분진ㆍ화학물질 등에 의해 식품 등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 구체화 했다.

또, 행정 업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식약처장에게 부여된 오염사고 보고 및 현장조사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위임하고, 오염사고 관련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는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헀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산업재해로 인한 오염사고 보고 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했다. 먼저,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식품 등의 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오염사고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 포함)를 작성, 관할 지방식약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오염사고 보고를 받은 관할 지방식약청장은 이를 지체없이 식약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또, 영업자가 해야 하는 오염 예방 조치로 △해당 사고로 인해 이물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식품 등 및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의 폐기 또는 그 계획의 수립 △사고가 발생해 오염이 우려되는 시설 또는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세척ㆍ소독ㆍ교체 또는 그 계획의 수립 △종사자 대상 오염 예방 조치와 관련한 안내ㆍ지도 △그 밖에 오염예방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오염사고를 보고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이상 영업정지 20일로 규정했다.

식약처는 이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1월 25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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