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대 인니 수출 확대 위해 할랄 인증 취득 등 지속 지원

7일 서울 섬유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대비 설명회’. 사진=농식품부
지난해 12월 7일 열린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대비 설명회’. 사진=농식품부

인도네시아에서 올 10월 18일부터 할랄 인증 의무화가 시행됐으나, K-Food 등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할랄 인증 의무화가 최대 2년 유예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이 할랄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ㆍ음료 등에 대한 할랄 인증 의무화를 2024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공표했으나, 식품ㆍ음료 등을 생산하는 인도네시아 국내 중소기업과 해외 국가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식품ㆍ음료 등에 대한 할랄 인증 의무화는 최대 2년간 유예된다”고 밝혔다.

수입식품은 인도네시아 종교부 장관이 2026년 10월 17일까지 BPJPH와 해외 할랄인증기관 간 상호인정협약(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완료하고 의무화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그동안 한-인도네시아 정부 간 업무협약(MOU), 인증기관 간 할랄 인증 상호 협약, 수출기업 할랄 인증 취득 지원 등을 추진, 할랄 인증 의무화 대비를 철저히 했지만, 이번 인도네시아 정부의 결정으로 우리 수출기업에는 시간적 여유가 생겨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에도 인도네시아 수출상황 모니터링, 수출기업 애로사항 해소, 인증 취득 지원 등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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