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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개정 2024.10.17

  • 2024-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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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 - 63호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적용대상이 고시에 따라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할 수 있는 식품 유형과 그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세부분류는 별표와 같다.

  1. 나트륨 저감 표시

   가. 유탕면

   나. 건면(조미식품이 포함된 제품에 한함)

   다즉석섭취식품 중 삼각김밥김밥주먹밥도시락(정찬형), 햄버거 또는 샌드위치

   라. 즉석조리식품 중 국ㆍ탕, 찌개ㆍ전골, 냉동밥 또는 도시락(정찬형)

   마. 만두

   바. 빵류 중 피자

  2. 당류 저감 표시

   가. 가공유

 

   나. 발효유

   다. 농후발효유

   라. 빵류 중 카스텔라, 케이크, 머핀 또는 파이

   마. 아이스크림

   바. 아이스밀크

   사. 샤베트

   아. 빙과

   자. 액상커피(유가공품 함유 제품에 한함)

   차. 유산균음료

제6조 부칙 외의 부분 중 “2022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행정규칙의 개정)「식품등의 표시기준」별지1 아.3) 나)에 (4)항 중 “특정 영양성분”을 “나트륨·당류 등 특정 영양성분”으로 한다.

 

 

[별표]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식품의 세부분류(제3조 관련)

분류

식품유형

세부분류

(포장형태 등)

해당 제품형태(예시)

나트륨

유탕면

국물형*

(용기형, 봉지형)

국물을 함께 섭취하는 라면

비국물형**

(용기형, 봉지형)

비빔면, 볶음면 등

건면

(조미식품이 포함된 제품에 한함)

국물형*

국물을 함께 섭취하는 건면

비국물형**

비빔냉면, 쫄면 등

즉석섭취식품

삼각김밥

김으로 싼 주먹밥 등

김밥

밥 등의 내용물을 김으로 말아서 만들거나 유사 형태로 만든 음식

주먹밥

밥을 뭉친 형태로 만든 음식으로 주먹밥, 유부초밥 등

도시락

(정찬형)

밥과 반찬으로 구성된 한 끼 식사 제품

* 덮밥, 비빔밥, 국밥형, 조리면, 밥이 없는 형태 등 제외

햄버거

둥근 빵에 육류채소 등을 끼워 만든 제픔(치즈버거 등)

* 밥버거 제외

샌드위치

얇게 썬 빵 조각 사이에 소스 등을 바르고 육류, 달걀, 치즈, 채소 등을 끼워 만든 제품

* 랩 샐러드, 토르티야 등 제외

즉석조리식품

국, 탕

(국물형, 비국물형)

소고기미역국, 무국, 육개장, 갈비탕 등

찌개, 전골

(국물형, 비국물형)

된장찌개김치찌개만두전골곱창전골 등

냉동밥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 중 데워서 섭취할 수 있는 볶음밥, 비빔밥 등(덮밥류, 국밥류, 도시락류 제외)

도시락

(정찬형)

밥과 반찬으로 구성된 한 끼 식사 제품

* 덮밥, 비빔밥, 국밥형, 조리면, 밥이 없는 형태 등 제외

만두

-

식육, 채소류 등의 혼합물을 만두피 등으로 성형한 것(고기손만두, 채소 만두 등)

빵류

피자

반죽 위에 육류, 치즈, 채소, 소스 등을 얹어 구운 제품

당류

가공유

-

원유 또는 유가공품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바나나맛 우유, 딸기 우유 등)

발효유

-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발효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 무지유고형분 3% 이상의 것

농후발효유

-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발효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 무지유고형분 8% 이상의 호상 또는 액상의 것

빵류

카스텔라

거품을 낸 달걀에 밀가루설탕 등을 넣어 반죽하여 구운 스펀지 형태의 속 모양을 가진 제품

케이크

밀가루달걀버터우유설탕 등을 넣어 구운 제품(롤케이크, 파운드케이크 등)

머핀

밀가루, 달걀, 우유, 설탕, 베이킹파우더 등을 넣어 컵 모양으로 구운 제품

파이

밀가루 반죽 사이에 육류과일 등을 채워 구운 제품

아이스크림

-

아이스크림류이면서 유지방분 6% 이상, 유고형분 16% 이상의 것

아이스밀크

-

아이스크림류이면서 유지방분 2% 이상, 유고형분 7% 이상의 것

샤베트

-

아이스크림류이면서 무지유고형분 2% 이상의 것

빙과

-

먹는 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냉동한 것으로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커피

액상커피

(유가공품 함유 제품에 한함)

유가공품에 커피를 혼합하여 음용하도록 만든 것으로서 커피 고형분이 0.5% 이상인 제품

유산균음료

-

유가공품 또는 식물성 원료를 유산균으로 발효시켜 가공한 것

  * (국물형조리 시국물을 그대로 유지하고 분말스프 등을 첨가하여 불리거나 끓여서 섭취하는 제품 또는 제품에 있는 국물 또는 분말스프 등을 희석한 국물을 익힌 면과 함께 섭취하는 제품

 ** (비국물형) 조리 시국물을 버리고 불리거나 익힌 면에 분말스프 등을 첨가하여 섭취하는 제품

*** (빵류 세부분류) 제품명을 기본으로 분류하되형태원재료성상제조 방법 등 제품별 특징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세부 분류 적용

 

 

 

 

신ㆍ구조문 대비표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에 따라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할 수 있는 식품유형과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분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적용대상) ---------------------------------------------------------------------------------------------.

  1. 나트륨 저감 표시

    가. 유탕면

    . 즉석섭취식품 중 삼각김밥김밥 또는 주먹밥

    . 즉석조리식품 중 ·찌개 ·전골 또는 냉동밥

    .만두

 

  1. 나트륨 저감 표시

    가. 유탕면

    나. 건면(조미식품이 포함된 제품에 한함)

    다. 즉석섭취식품 중 삼각김밥, 김밥주먹밥도시락(정찬형), 햄버거 또는 샌드위치

    라. 즉석조리식품 중 국ㆍ탕찌개ㆍ전골, 냉동밥 또는 도시락(정찬형)

    마. 만두

    바. 빵류 중 피자

 

  2. 당류 저감 표시

    가. 가공유

    나. 발효유

    다. 농후발효유

  2. 당류 저감 표시

    가. 가공유

    나. 발효유

    다. 농후발효유

    라. 빵류 중 카스텔라, 케이크, 머핀 또는 파이

    마. 아이스크림

    바. 아이스밀크

    사. 샤베트

    아. 빙과

    자. 액상커피(유가공품 함유 제품에 한함)

    차. 유산균음료

제6조(재검토 기간)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

제6조(재검토 기간)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

[별표] --------------------------------(제3조 관련)

분류

식품유형

세부분류

(포장형태 등)

해당 제품형태(예시)

나트륨

유탕면

국물형*

(용기형봉지형)

국물을 함께 섭취하는 라면

비국물형**

(용기형봉지형),

비빔면, 볶음면 등

즉석섭취식품

삼각김밥

김으로 싼 주먹밥 등

즉석섭취식품

김밥

밥 등의 내용물을 김으로 말아서 만들거나 유사 형태로 만든 음식

즉석섭취식품

주먹밥

밥을 뭉친 형태로 만든 음식으로 주먹밥, 유부초밥 등

즉석조리식품

(국물형비국물형)

소고기미역국무국육개장, 갈비탕 등

찌개전골

(국물형비국물형)

된장찌개김치찌개만두전골, 곱창전골 등

즉석조리식품

냉동밥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 중 데워서 섭취할 수 있는 볶음밥, 비빔밥 등(덮밥류, 국밥류, 도시락류 제외)

만두

-

식육채소류 등의 혼합물을 만두피 등으로 성형한 (고기손만두야채 만두 등)

당류

가공유

-

원유 또는 유가공품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 식품유형이 강화우유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에 정하여지지 않은 가공유류(바나나맛 우유, 딸기 우유 등)

발효유

-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발효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 무지유고형분 3% 이상의 것

농후발효유

-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발효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 무지유고형분 8% 이상의 호상 또는 액상의 것

 * (국물형) ------------------

** (비국물형----------------

[별표] ------------------------------(제3조 관련)

분류

식품유형

세부분류

(포장형태 등)

해당 제품형태(예시)

나트륨

유탕면

국물형*

(용기형봉지형)

국물을 함께 섭취하는 라면

비국물형**

(용기형봉지형),

비빔면볶음면 등

건면

(조미식품이 포함된 제품에 한함)

국물형*

국물을 함께 섭취하는 건면

비국물형**

비빔냉면쫄면 등

즉석섭취식품

삼각김밥

김으로 싼 주먹밥 등

즉석섭취식품

김밥

밥 등의 내용물을 김으로 말아서 만들거나 유사 형태로 만든 음식

즉석섭취식품

주먹밥

밥을 뭉친 형태로 만든 음식으로 주먹밥유부초밥 등

즉석섭취식품

도시락

(정찬형)

밥과 반찬으로 구성된 한 끼 식사 제품

덮밥비빔밥국밥형리면밥이 없는 형태 등 제외

즉석섭취식품

햄버거

둥근 빵에 육류채소 등을 끼워 만든 제픔(치즈버거 등)

밥버거 제외

즉석섭취식품

샌드위치

얇게 썬 빵 조각 사이에 소스 등을 바르고 육류달걀치즈채소 등을 끼워 만든 제품

랩 샐러드토르티야 등 제외

즉석조리식품

(국물형비국물형)

소고기미역국무국육개장갈비탕 등

찌개전골

(국물형비국물형)

된장찌개김치찌개만두전골곱창전골 등

즉석조리식품

냉동밥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 중 데워서 섭취할 수 있는 볶음밥, 비빔밥 등(덮밥류, 국밥류, 도시락류 제외)

즉석조리식품

도시락

(정찬형)

밥과 반찬으로 구성된 한 끼 식사 제품

덮밥비빔밥국밥형조리면밥이 없는 형태 등 제외

만두

-

식육채소류 등의 혼합물을 만두피 등으로 성형한 것(고기손만두, 채소 만두 등)

빵류

피자

반죽 위에 육류치즈채소소스 등을 얹어 구운 제품

당류

가공유

-

원유 또는 유가공품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바나나맛 우유딸기 우유 등)

발효유

-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발효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 무지유고형분 3% 이상의 것

농후발효유

-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발효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 무지유고형분 8% 이상의 호상 또는 액상의 것

빵류

카스텔라

거품을 낸 달걀에 밀가루탕 등을 넣어 반죽하여 구운 스펀지 형태의 속 모양을 가진 제품

케이크

밀가루달걀버터우유, 설탕 등을 넣어 구운 제품(롤케이크파운드케이크 등)

머핀

밀가루달걀우유설탕, 베이킹파우더 등을 넣어 컵 모양으로 구운 제품

파이

밀가루 반죽 사이에 육류일 등을 채워 구운 제품

아이스크림

-

아이스크림류이면서 유지방분 6% 이상유고형분 16% 이상의 것

아이스밀크

-

아이스크림류이면서 유지방분 2% 이상유고형분 7% 이상의 것

샤베트

-

아이스크림류이면서 무지유고형분 2% 이상의 것

빙과

-

먹는 물에 식품 또는 식품가물을 혼합하여 냉동한 것으로 아이스크림류아이스크림믹스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커피

액상커피

(유가공품 함유 제품에 한함)

유가공품에 커피를 혼합하여 음용하도록 만든 것으로서 커피 고형분이 0.5% 이상인 제품

유산균음료

-

유가공품 또는 식물성 원료를 유산균으로 발효시켜 가공한 것

1) (국물형) -----------------

2) (비국물형---------------

3) (빵류 세부분류) 제품명을 기본으로 분류하되형태원재료성상, 제조방법 등 제품별 특징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세부 분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