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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개정 2024.10.17
- 2024-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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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 - 63호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에 따라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할 수 있는 식품 유형과 그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세부분류는 별표와 같다.
1. 나트륨 저감 표시
가. 유탕면
나. 건면(조미식품이 포함된 제품에 한함)
다. 즉석섭취식품 중 삼각김밥, 김밥, 주먹밥, 도시락(정찬형), 햄버거 또는 샌드위치
라. 즉석조리식품 중 국ㆍ탕, 찌개ㆍ전골, 냉동밥 또는 도시락(정찬형)
마. 만두
바. 빵류 중 피자
2. 당류 저감 표시
가. 가공유
나. 발효유
다. 농후발효유
라. 빵류 중 카스텔라, 케이크, 머핀 또는 파이
마. 아이스크림
바. 아이스밀크
사. 샤베트
아. 빙과
자. 액상커피(유가공품 함유 제품에 한함)
차. 유산균음료
제6조 부칙 외의 부분 중 “2022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행정규칙의 개정)「식품등의 표시기준」별지1 아.3) 나)에 (4)항 중 “특정 영양성분”을 “나트륨·당류 등 특정 영양성분”으로 한다.
[별표]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식품의 세부분류(제3조 관련)
분류 |
식품유형 |
세부분류 (포장형태 등) |
해당 제품형태(예시) |
나트륨 |
유탕면 |
국물형* (용기형, 봉지형) |
국물을 함께 섭취하는 라면 |
비국물형** (용기형, 봉지형) |
비빔면, 볶음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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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면 (조미식품이 포함된 제품에 한함) |
국물형* |
국물을 함께 섭취하는 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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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국물형** |
비빔냉면, 쫄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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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섭취식품 |
삼각김밥 |
김으로 싼 주먹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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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 |
밥 등의 내용물을 김으로 말아서 만들거나 유사 형태로 만든 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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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밥 |
밥을 뭉친 형태로 만든 음식으로 주먹밥, 유부초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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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락 (정찬형) |
밥과 반찬으로 구성된 한 끼 식사 제품 * 덮밥, 비빔밥, 국밥형, 조리면, 밥이 없는 형태 등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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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 |
둥근 빵에 육류, 채소 등을 끼워 만든 제픔(치즈버거 등) * 밥버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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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 |
얇게 썬 빵 조각 사이에 소스 등을 바르고 육류, 달걀, 치즈, 채소 등을 끼워 만든 제품 * 랩 샐러드, 토르티야 등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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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조리식품 |
국, 탕 (국물형, 비국물형) |
소고기미역국, 무국, 육개장, 갈비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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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개, 전골 (국물형, 비국물형) |
된장찌개, 김치찌개, 만두전골, 곱창전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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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밥 |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 중 데워서 섭취할 수 있는 볶음밥, 비빔밥 등(덮밥류, 국밥류, 도시락류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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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락 (정찬형) |
밥과 반찬으로 구성된 한 끼 식사 제품 * 덮밥, 비빔밥, 국밥형, 조리면, 밥이 없는 형태 등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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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두 |
- |
식육, 채소류 등의 혼합물을 만두피 등으로 성형한 것(고기손만두, 채소 만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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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류 |
피자 |
반죽 위에 육류, 치즈, 채소, 소스 등을 얹어 구운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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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류 |
가공유 |
- |
원유 또는 유가공품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바나나맛 우유, 딸기 우유 등) |
발효유 |
- |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발효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 무지유고형분 3% 이상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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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후발효유 |
- |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발효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 무지유고형분 8% 이상의 호상 또는 액상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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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류 |
카스텔라 |
거품을 낸 달걀에 밀가루, 설탕 등을 넣어 반죽하여 구운 스펀지 형태의 속 모양을 가진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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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크 |
밀가루, 달걀, 버터, 우유, 설탕 등을 넣어 구운 제품(롤케이크, 파운드케이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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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핀 |
밀가루, 달걀, 우유, 설탕, 베이킹파우더 등을 넣어 컵 모양으로 구운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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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 |
밀가루 반죽 사이에 육류, 과일 등을 채워 구운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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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
- |
아이스크림류이면서 유지방분 6% 이상, 유고형분 16% 이상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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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밀크 |
- |
아이스크림류이면서 유지방분 2% 이상, 유고형분 7% 이상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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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베트 |
- |
아이스크림류이면서 무지유고형분 2% 이상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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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과 |
- |
먹는 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냉동한 것으로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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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
액상커피 (유가공품 함유 제품에 한함) |
유가공품에 커피를 혼합하여 음용하도록 만든 것으로서 커피 고형분이 0.5% 이상인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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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균음료 |
- |
유가공품 또는 식물성 원료를 유산균으로 발효시켜 가공한 것 |
* (국물형) 조리 시, 국물을 그대로 유지하고 분말스프 등을 첨가하여 불리거나 끓여서 섭취하는 제품 또는 제품에 있는 국물 또는 분말스프 등을 희석한 국물을 익힌 면과 함께 섭취하는 제품
** (비국물형) 조리 시, 국물을 버리고 불리거나 익힌 면에 분말스프 등을 첨가하여 섭취하는 제품
*** (빵류 세부분류) 제품명을 기본으로 분류하되, 형태, 원재료, 성상, 제조 방법 등 제품별 특징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세부 분류 적용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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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에 따라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할 수 있는 식품유형과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분류는 별표와 같다. |
제3조(적용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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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트륨 저감 표시 가. 유탕면 나. 즉석섭취식품 중 삼각김밥, 김밥 또는 주먹밥 다. 즉석조리식품 중 국·탕, 찌개 ·전골 또는 냉동밥 라.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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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트륨 저감 표시 가. 유탕면 나. 건면(조미식품이 포함된 제품에 한함) 다. 즉석섭취식품 중 삼각김밥, 김밥, 주먹밥, 도시락(정찬형), 햄버거 또는 샌드위치 라. 즉석조리식품 중 국ㆍ탕, 찌개ㆍ전골, 냉동밥 또는 도시락(정찬형) 마. 만두 바. 빵류 중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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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류 저감 표시 가. 가공유 나. 발효유 다. 농후발효유 |
2. 당류 저감 표시 가. 가공유 나. 발효유 다. 농후발효유 라. 빵류 중 카스텔라, 케이크, 머핀 또는 파이 마. 아이스크림 바. 아이스밀크 사. 샤베트 아. 빙과 자. 액상커피(유가공품 함유 제품에 한함) 차. 유산균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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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재검토 기간)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 |
제6조(재검토 기간)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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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조 관련)
* (국물형) ------------------ ** (비국물형) ---------------- |
[별표] ------------------------------(제3조 관련)
1) (국물형) ----------------- 2) (비국물형) --------------- 3) (빵류 세부분류) 제품명을 기본으로 분류하되, 형태, 원재료, 성상, 제조방법 등 제품별 특징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세부 분류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