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5일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일부 개정 고시ㆍ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원유 함량이 높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포화지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일부를 개정하고, 15일 고시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기준은 원유에서 유래하는 포화지방 함량을 고려해 원유를 95% 이상 사용한 가공유류에 대해서는 포화지방 기준을 기존 1회 섭취참고량당 4g 이하에서 5g 이하로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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