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첨가물 기준ㆍ규격 일부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의 천연유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개정, 2일 고시했다.

식약처는 먼저, 보존의 효과가 없으며 인체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미량의 보존료가 검출됐을 때에도 영업자가 천연유래임을 입증해야 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프로피온산 및 안식향산의 천연유래 일괄 인정기준을 동물성 원료까지 확대했다.

또, 과실주로 제조된 기타주류에 대한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무수아황산, 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등 6품목의 잔류기준을 확대했으며, 장용성 건강기능식품에만 허용된 프탈산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를 장용성 건강기능식품 제조용 캡슐류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식품업계의 프로필렌글리콜 사용 현황을 반영해 사용기준을 확대, 빵류, 떡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류, 주류, 기타 농산가공품류, 캡슐류에 대해서는 1% 이하, 건강기능식품은 2%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기타식품은 2% 이하로 사용하도록 했다.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16품목의 병용기준은 품목별 사용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했다.

말티톨시럽은 말티톨액, 시클로덱스트린시럽은 시클로덱스트린액, 폴리글리시톨시럽은 폴리글리시톨액으로 각각 품목명을 변경하고, D-소비톨액은 영문명을 D-Sorbitol Solution에서 D-Sorbitol Syrup으로 변경했다.

페로시안화칼륨의 CAS번호는 3943-58-3에서 13943-58-3으로 수정했으며, 합성향료물질 4-Methylnonanoic acid의 이명을 Isodecanoic acid; 4-Methylpelargonic acid; Nonanoic acid, 4-methyl-에서 4-Methylpelargonic acid; Nonanoic acid, 4-methyl-으로 정비했다.

락티톨, 리보오스, 만니톨, 말토게닉아밀라아제. 말티톨, 말티톨시럽, 비오틴, 사카린나트륨, 산화칼슘, 알긴산나트륨, 에리스리톨, 염화콜린, 이소말트, 자일리톨, 잔탄검, 주석산수소콜린, 차아염소산나트륨, 차카테킨, 카제인칼륨, 카제인칼슘, 폴리감마글루탐산, 폴리글리세린축합리시놀레인산에스테르, 폴리글리시톨시럽, 폴리소르베이트20, 폴리에틸렌글리콜, 프로피온산, 황산아연, 효소처리스테비아 등 28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 등을 개선했다.

개정 기준ㆍ규격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말티톨시럽, 시클로덱스트린시럽, 폴리글리시톨시럽 품목명 개정 규정 등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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