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4일 입법예고
정부는 식품 소매 점포 운영자가 점포뿐 아니라 냉장ㆍ냉동 시설이 설치된 차량에서도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 했다.
그동안 식품 판매점이 없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농협과 지자체가 협업해 특장 차량을 이용, 생필품 구입을 지원하는 이동형 장터에서는 축산물 판매가 불가능해 해당 지역 주민이 축산물을 구매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서 식품 소매 점포 운영자가 점포뿐 아니라 냉장ㆍ냉동 시설이 설치된 자신의 차량에서도 포장육을 보관ㆍ진열해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의 범위를 확대, 오지, 산간 등 축산물을 구매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식육판매업과 영업 형태가 유사함에도 통신판매업 위탁 판매 불가 등 판매 경로가 제한돼 영업자들의 애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포장육 등을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위탁받아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자판기로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식품과 동일하게 축산물 분야에도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을 적용하고 있으나, 축산물의 해썹 우수작업장 평가 기준과 해썹을 운용하는 영업자 등의 교육 시간이 식품 분야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규정돼 있어 영업자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썹 적용 축산물 작업장의 조사ㆍ평가 결과가 총점의 90% 이상(현행 95%)이면 우수작업장으로 선정, 다음 연도 조사ㆍ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한편, 영업자ㆍ종업원에 대한 해썹 교육 기준을 식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외에 축산물가공품의 이력추적 신규 등록ㆍ변경 신고 처리기한은 기존 각각 40일, 15일에서 14일, 7일로 단축하고, 해썹 연장 신청(유효기간 3년) 시 인증서 사본 제출 의무를 삭제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식약처 누리집 → 법령ㆍ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1월 13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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