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영업신고 없이 차량에 설치한 냉장ㆍ냉동시설에서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6일 입법예고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점포를 경영하는 자가 점포뿐 아니라 차량에 설치한 냉장ㆍ냉동시설에서 닭ㆍ오리의 식육 또는 포장육을 보관ㆍ진열해 판매하는 경우까지 식육판매업 신고 없이 영업이 가능하도록 영업범위를 확대했다.
개정안은 또,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포장육 등을 위탁받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의 범위를 정비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행하는 축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 관련 사항에 대한 위임 위탁ㆍ근거를 정비했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1월 5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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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 ljh0705@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