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관리인증기준 우수작업장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6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먼저, 안전관리인증기준 우수작업장 기준을 기존 조사ㆍ평가 결과 총점의 95% 이상에서 90% 이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조정, 조사ㆍ평가 면제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축산물ㆍ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기준이 다르게 운영되던 사항을 일원화해 영업자의 교육 부담을 완화했다.
또,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로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등을 개정하고,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식육가공품을 나눠 판매하는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식용란의 살모넬라 관리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미생물 검사를 위한 검사시료 채취량을 20개에서 40개로 확대했으며,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신규등록 등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 연장 신청 시 인증서 사본 제출 의무를 삭제, 소규모 영업자 등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1월 5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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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 ljh0705@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