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안 19일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이력추적관리 정기 조사ㆍ평가 생략 가능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19일 행정예고 했다.
현재는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대상 식품을 취급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된 모든 등록자에 대해 현장 조사ㆍ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회 조사ㆍ평가 당시 적합이면서 이후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대상 식품을 취급하지 않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정기 조사ㆍ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미취급자에 대한 조사ㆍ평가로 발생하는 영업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평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는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현지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만 비대면 등록심사 또는 조사ㆍ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정보사항(입ㆍ출고정보 등)을 지연 없이 연계하거나 자사 자원관리시스템(ERP)과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직접 연계하는 등의 경우 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원격 기술지원을 통해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적합하게 운영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0월 11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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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 ljh0705@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