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트륨 저감 표시대상]
건면(조미식품 포함 제품에 한함), 즉석섭취식품 중 도시락(정찬형)ㆍ햄버거ㆍ샌드위치, 즉석조리식품 중 도시락(정찬형), 빵류 중 피자

[당류 저감 표시대상]
빵류 중 카스텔라ㆍ케이크ㆍ머핀ㆍ파이, 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샤베트, 빙과, 커피 중 액상커피(유가공품 함유 제품에 한함), 유산균음료

식약처, 20일 나트륨ㆍ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의 평균값 대비 10% 또는 자사 유사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ㆍ당류 함량을 줄인 건면, 도시락, 햄버거, 샌드위치, 아이스크림 등에도 ‘덜 짠’, ‘당류 줄인’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진=식품저널DB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의 평균값 대비 10% 또는 자사 유사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ㆍ당류 함량을 줄인 건면, 도시락, 햄버거, 샌드위치, 아이스크림 등에도 ‘덜 짠’, ‘당류 줄인’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진=식품저널DB

정부는 최근 1인 가구를 중심으로 간편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가 증가하고, 여자 어린이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을 초과해 당류를 섭취하고 있어 이를 고려, 나트륨ㆍ당류 저감 표시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면, 도시락, 햄버거, 빵류, 아이스크림 등 나트륨ㆍ당류 저감 제품 표시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나트륨ㆍ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20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의 평균값 대비 10% 또는 자사 유사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ㆍ당류 함량을 줄인 건면, 도시락, 햄버거, 샌드위치, 아이스크림 등에도 ‘덜 짠’, ‘당류 줄인’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나트륨 저감 표시대상에는 △건면(조미식품 포함 제품에 한함) △즉석섭취식품 중 도시락(정찬형)ㆍ햄버거ㆍ샌드위치 △즉석조리식품 중 도시락(정찬형) △빵류 중 피자 등 6종을, 당류 저감 표시대상은 △빵류 중 카스텔라ㆍ케이크ㆍ머핀ㆍ파이 △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샤베트 △빙과 △커피 중 액상커피(유가공품 함유 제품에 한함) △유산균음료 등 10종을 추가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이 식품산업 발전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식품 유통ㆍ소비ㆍ환경에 맞춰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0월 10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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