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만1531건 원산지 표시 위반 중
배추김치 3302건 29%, 돼지고기 2672건 23%, 쇠고기 1168건 10%

정희용 의원, 농식품부 제출 자료 분석

최근 5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2만1987건 가운데 거짓표시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19~2024.6) 원산지 표시 위반은 2만1987건, 위반금액은 366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업소는 1만8313개소였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전체 위반건수 2만1987건 중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은 1만1531건(52.4%) 위반금액은 2964억원이었다.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은 1만456건(47.6%), 위반금액은 705억원이었다.

원산지 거짓표시가 가장 많았던 품목은 배추김치 3302건으로 전체 1만1531건 중 29%를 차지했으며 돼지고기(2672건, 23%), 쇠고기(1168건, 10%), 콩(501건, 4%), 닭고기(443건, 4%)가 그 뒤를 이었다.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은 전체 1만456건 중 돼지고기(1723건, 16%)가 가장 많았으며 쇠고기(1100건, 11%), 배추김치(1099건, 11%), 콩(894건, 9%), 닭고기(688건, 7%), 쌀(649건, 6%) 순이었다.


전체 위반 건수 2만1987건 중 일반음식점이 1만2202건으로 55%를 차지했으며, 가공업체(육류가공업 포함) 1950건(9%), 식육판매업 1402건(6%)으로 뒤를 이었다.

위반금액의 경우 전체 위반금액 3669억원 중 가공업체(육류가공업 포함)가 1472억원으로 약 40%를 차지했으며, 일반음식점 741억원(20%), 식육판매업 159억원(4%)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정희용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유통 및 소비환경에 따라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면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원산지 위반행위를 전면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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