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74 미포함’이면 가능…단, D2C 추가 대응이 관건
원료·프리믹스 등 ‘Part 74 색소 들어 있지 않음’ 확인해야
FDA 지정 문구 3개 중 1개를 ‘회사 표준 문장’으로 선택
온라인 상세 페이지에도 문구 가능…제3 채널엔 통제 흔적을
2026년 2월 5일, FDA는 ‘No Artificial Colors’ 계열 문구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을 공식적으로 열어줬다. 조치의 법적 성격은 규정(21 CFR) 개정이 아니라, FD&C Act §403(a)(1) 오인 표시 조항에 대해 “특정 조건에서는 단속하지 않겠다”라는 운영 방침(집행 유예) 통지이다.
조건은 단순하다. FD&C 인증 색소(21 CFR Part 74)가 제품에 포함되지 않은 식품이라면, FDA는 해당 문구를 오인 표시(§403(a)(1))로 보아 단속하지 않겠다는 것(집행 유예)이다. 이 조치 덕분에, 패키지 라벨을 다시 인쇄하기 전에라도 조건을 충족하는 SKU는 온라인 PDP에서 ‘오늘부터’ 문구를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옵션이 생겼다.
● FDA가 지정한 허용 문구는 3개뿐 “변형하지 말고, 한 문장으로 통일하라”
FDA가 이번 조치에서 집행 유예 대상으로 명시한 문구는 딱 3개다. 이 3개는 ‘선택지’이지 ‘아이디어’가 아니다. 즉, 여기에서 마케팅 문장으로 변형하는 순간(예: Natural colors only, 100% natural colors, Zero artificial coloring 등) 부터는 FDA 조치의 보호 논리에서 멀어진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문구를 ‘개발’하지 말고 ‘고정’하는 게 맞다. 각 표현은 FDA 공개서한에서 ‘voluntary labeling claims’로 제시된 문구이며, Part 74(=FD&C certified colors) 미포함 식품에 한해 §403(a)(1) 집행을 유예한다는 취지로 연결된다.
• Made without artificial food colors/colorings
• No artificial color(s)/coloring
• No added artificial color(s)/coloring
여기서 회사가 해야 할 선택은 복잡하지 않다. 3개 중 1개를 ‘회사 표준 문장’으로 정하고, 모든 채널에서 그 문장만 쓰는 것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D2C에서는 텍스트뿐 아니라 이미지 오버레이, 영상 자막, 라이브 멘트, 벤더몰 카피까지 합쳐져 소비자가 한 번에 읽는다. 이때 문구가 여러 버전으로 흩어지면 “표현이 더 센 쪽”으로 순인상이 형성되고, 그 순간부터는 ‘No Artificial Colors’가 아니라 ‘완전 무색소/완전 천연’으로 소비자 머릿속에서 확대 해석될 가능성이 커진다.
● 미량 혼입이 터지는 지점은 따로 있다 : 코팅·프리믹스·시즈닝(대표 예시)
이번 조치의 판단 기준은 ‘인공/천연 느낌’이 아니다. FD&C 인증 색소(21 CFR Part 74)가 제품에 들어 있느냐/안 들어 있느냐다.
• Part 74 색소가 들어 있으면 이번 조치 대상이 아니다
• Part 74 색소가 들어 있지 않으면 이번 조치의 문구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그래서 실무 출발점은 “인공색소를 뺐다”가 아니라, 원료·프리믹스·코팅·시즈닝까지 포함해 ‘Part 74 색소가 들어 있지 않다’라는 점을 문서로 확인해 두는 것이다. 말이 아니라 공급사 확인서/규격서(Spec)/구성 정보로 확인해야 한다.
현장에서 Part 74는 완제품 배합표(배합서)보다 부원료/복합 원료(시스템 원료)에서 더 자주 튀어나온다. 특히 아래 3곳이 “배합표에는 안 보이는데 실제로는 섞이는” 대표 구간이다. 온라인 PDP에 문구를 올리기 전에, 이 3곳만큼은 공급망 자료로 ‘Part 74 미포함’ 확인을 먼저 끝내는 게 가장 빠르다.
① 코팅/글레이즈(Glaze/Coating)
코팅제는 단일 원료가 아니라 ‘코팅 시스템(복합 원료)’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광택/점착/색감이 한 번에 세팅된 제품은, 배합표에는 ‘glaze’로만 보이지만 실제 시스템 내부에 색소가 같이 포함될 수 있다.
• 코팅제 공급사로부터 “본 코팅제에는 21 CFR Part 74 색소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서면 확인서를 받는다
• COA만으로는 부족하다. 가능하면 규격서(Spec) 또는 최소한 ‘색소 관련 구성 정보(색소 사용 여부/색소 종류)’를 받는다
• 코팅제는 변경이 잦다. 공급사/배치/포뮬라 변경이 생기면 사전 통지를 받도록 구매 조건/품질 협약에 넣고, “변경 시 재확인 후 문구 유지”로 운영한다.
② 프리믹스(Premix: 향미+산도+색 묶음)
프리믹스는 ‘맛’만이 아니라 맛+색+산도를 함께 설계해 공급하는 구조가 흔하다. 제조사는 “우리는 색소를 따로 넣지 않았다”라고 생각해도, 프리믹스 내부에 FD&C 계열이 기본값으로 포함된 사례가 실제로 나온다.
• ‘전체 구성 공개’가 어렵다면, 최소한 색소(Color Additives) 부분만 분리해서 서면 disclosure를 요구한다
• 발주서/품질 협약에 ‘Part 74 색소 미포함 + 변경 시 사전 통지’를 조건으로 넣는다
• 프리믹스가 바뀌는 순간(공급사/버전/배치 변경), PDP 문구는 ‘자동 유지’가 아니라 ‘재확인 후 유지’로 운영한다. 문구는 제품 동일성과 같이 움직인다
③ 시즈닝/토핑(Seasoning/Topping)
시즈닝은 투입량이 작아도 색감 균일화 목적의 착색 성분이 조용히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배합표에서 seasoning으로 뭉치면 색소 혼입을 놓치기 쉽다
• 시즈닝/토핑은 복합 원료로 보고 하위 구성(서브-성분 리스트)을 확보한다. 색소는 보통 여기 숨어 있다.
• 공급사로부터 ‘Part 74 색소 미사용’ 확인서를 받아 파일로 보관한다
• 한정 맛/프로모션용 시즈닝은 변경이 잦다. 런칭 직전(온라인 PDP 오픈 직전)에 재확인하는 룰을 둔다
● FDA 제품 패키지만이 아니라 온라인 PDP도 ‘라벨링’으로 관리한다
이번 FDA 조치는 “패키지 라벨에만 쓰라”가 아니다. FDA가 말하는 프레임은 label(라벨) vs labeling(라벨링) 이다. 법 정의상 labeling은 제품에 ‘붙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제품을 따라다니며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문서·인쇄물·그래픽까지 포함할 수 있다.
그래서 실무 결론은 이거다.
‘No Artificial Colors’ 문구는 온라인 PDP에도 쓸 수 있다. 다만 온라인은 ‘광고’가 아니라 ‘라벨링(규제 표면)’으로도 읽힐 수 있으니, 패키지 라벨 수준으로 정확하게 운영해야 한다. FDA가 온라인 장보기/온라인 플랫폼의 표시 정보 정확성·일관성을 별도 이슈로 다루며 RFI까지 낸 이유가 여기에 있다.
① 패키지 라벨을 바꾸기 전에도, 온라인 PDP에 먼저 적용할 수 있다. 단, ‘모순 없음’이 선행 조건이다
이번 FDA 조치는 특정 조건(Part 74 미포함)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정된 문구를 사용할 때 §403(a)(1)로 단속하지 않겠다는 운영 방침이다. 따라서 패키지 라벨을 즉시 개정하지 못하더라도, 조건을 충족하는 SKU는 자사몰·아마존 PDP에서 먼저 적용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에만 문구를 붙일수록 패키지 성분표(Ingredients)와 PDP 표현이 충돌하는 순간 리스크가 급격히 커진다. 그래서 운영의 순서는 ‘온라인 → 제품 라벨’로 가져가되, 온라인 문구가 패키지 성분표/표시 사항과 모순되지 않는지를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출발점이다.
② 온라인 PDP에 ‘라벨 정보’를 올린다고 해서, 패키지 라벨 의무를 대체할 수는 없다
온라인은 ‘패키지를 대신하는 라벨’이 아니다. 패키지 라벨 의무는 그대로이고, 온라인은 별도로 정확하고 일관된 표시 정보가 제공돼야 하는 ‘추가 표면’으로 관리해야 한다.
• 패키지 : 필수 표시 사항의 법정 최소 요건
• 온라인(PDP ): 소비자가 먼저 보는 확장된 라벨링 표면(패키지와 함께 평가될 수 있음)
따라서 온라인에서 정보를 보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패키지 표시의 공백을 온라인으로 메꾸는 방식(온라인만으로 대체)은 운영 기준으로 두면 안 된다.
③ 벤더몰·전문몰 등 제3자 채널은 “우리 페이지가 아니다”로 끝나지 않는다 - 통제 흔적을 남겨라
제3자 유통 채널은 통제권이 약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 ‘유통사가 올린 카피’에서 사고가 난다. 이때 제조사는 단순히 ‘우리 페이지가 아니다’라고만 두면 방어가 약해진다. 그래서 운영 기준은 명확해야 한다.
• 표준 문구 1개를 지정하고(변형 금지)
• 제3자 채널에 사전 승인/수정요청 프로세스를 적용하며
• 월 1회 캡처와 함께 수정요청·반영 결과를 로그로 남긴다
이 ‘통제 흔적(승인–요청–로그)’이 있어야, 제3자 채널에서 문구가 과장·변형됐을 때도 제조사 입장에서 “관리했다”라는 운영 증빙이 된다.
● FDA가 열어준 문구가 FTC/주법/소송에서도 ‘면책권’은 아니다
이번 조치는 분명 기회다. 하지만 기회일수록 ‘문구’가 빨리 퍼지고, ‘순인상’이 먼저 굳는다. 여기서 FDA와 FTC/소비자 소송의 게임이 갈린다.
① 왜 FDA 준수가 광고·마케팅 면책이 아니냐
• FDA : 제품 라벨/라벨링이 FD&C Act 기준으로 오인표시(misbranding)인지 보는 축(이번 조치도 §403(a)(1) 축)
• FTC/소송(주(州) 소비자법) :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무슨 약속으로 이해했는지(전체 인상, net impression), 그리고 그 약속을 입증할 근거가 있는지를 보는 축
즉, FDA가 “이 문구는 조건부로 단속하지 않겠다”라고 말해도, 광고/마케팅은 “소비자가 그렇게 믿게 되었는가”로 별도 게임이 시작된다.
② ZOA ‘0 Preservatives’가 보여준 것: FDA 준수와 별개로 ‘무첨가 문구’는 소비자법 전장에 서 있다
‘무첨가(0/No/Free from)’ 문구는 가장 강한 판매 문구인 동시에, 소비자법(주(州) 소비자보호법) 분쟁이 가장 빨리 붙는 문구이기도 하다. ZOA Energy의 ‘0 Preservatives’ 사건이 그 구조를 잘 보여준다.
제품에 구연산(citric acid), 아스코르빈산(ascorbic acid) 같은 성분이 들어 있는데도 전면에 ‘0 Preservatives’라고 표시해, 소비자가 ‘보존 관련 성분이 전혀 없다’라고 받아들이게 만들었다는 주장으로 집단소송이 진행됐고, 최종 승인 심리 일정(2026년 3월 26일)이 공지된 상태이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 성분이 법적으로 보존료냐 아니냐”만이 아니다. 분쟁은 결국 소비자가 그 문구를 보고 무엇을 약속받았다고 이해했는지(‘합리적 소비자’ 관점)로 흘러간다. 그리고 한 번 소송 트랙에 올라가면, 제조사는 문구를 고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 FDA ‘No Artificial Colors’ 조치도 똑같이 봐야 한다. 문구 자체는 조건부로 ‘가능’해졌지만, 온라인에서 이미지·썸네일·자막이 그 의미를 △색소가 전혀 없다(=무색소) △ 완전 천연이다(=100% natural)로 확장시키는 순간, FDA 조치와 별개로 분쟁 포인트가 생긴다. 결국 중심은 “FDA가 단속을 유예했는가”가 아니라, PDP가 만들어낸 ‘순인상’이다.
● ‘문구’가 아니라 ‘운영’이 승부를 가른다
이번 FDA 2/5 조치는 분명한 기회다. 조건(Part 74 미포함)만 충족하면 ‘No Artificial Colors’ 문구를 온라인 PDP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문구가 열리면, 시장은 곧바로 이미지 오버레이·자막·벤더몰 카피로 확장한다. 그리고 확장되는 순간, 규제의 질문은 바뀐다. “이 문구가 가능한가”가 아니라 “소비자가 무엇으로 이해했는가(순인상)”가 된다.
미국 수출에서는 이제 라벨링, 광고, 마케팅이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 패키지 라벨–온라인 PDP–이미지/영상–인플루언서/벤더몰 카피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무엇보다 수시로 바뀐다. 그래서 “출시 전에 한 번 검토”로 끝내기 어렵다.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문구 하나를 고르는 감(感)이 아니라, FDA·FTC·주(州) 소비자법까지 포함한 규제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이해를 ‘월간 운영 루틴(캡처–점검–수정–로그)’으로 구현하는 체계다. 그 체계가 있으면 변화는 통제할 수 있고, 없으면 변화가 리스크가 된다.
그래서 제조사가 가져가야 할 결론은 하나다. 라벨을 고치는 회사가 아니라, 라벨링을 운영하는 회사가 이긴다.
패키지 라벨 변경은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PDP는 오늘 바꿀 수 있다. 실행 순서는 ‘온라인 → 제품 라벨’이 맞다. 다만 그 순서를 성과로 만들려면, 온라인을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규제 표면(라벨링)으로 보고 운영해야 한다. 표준 문장 1개로 통일하고, 복합 원료 구간에서 Part 74 미포함을 문서로 확인하고, 제3자 채널은 승인–수정요청–로그로 흔적을 남겨야 한다. 이렇게 하면 이번 FDA 조치는 단순한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온라인 D2C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운영 기준이 된다.
[바쁜 실무자를 위한 FAQ]
Q. ‘Part 74 미포함’은 어떤 문서로 확인해 두면 되나? (최소 세트)
A. 최소 3개를 갖추면 실무적으로 방어력이 올라간다.
① 공급사 확인서(Statement/Disclosure) : ‘본 원료/프리믹스/코팅/시즈닝에 21 CFR Part 74 색소 미포함’
② 규격서(Spec) 또는 구성 정보 : 최소한 ‘색소 사용 여부/색소 종류’가 보이게
③ 변경 통지(Change Notice) 조건: 공급사/배치/포뮬라 변경 시 사전 통지 + 재확인 후 문구 유지
Q. 패키지 라벨을 아직 수정하지 못했는데, 자사몰이나 아마존 상세페이지(PDP)에 해당 문구를 먼저 써도 되나?
A. 가능하다. 제품에 21 CFR Part 74(FD&C 인증 색소)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패키지 변경 전이라도 온라인 PDP에 즉시 적용할 수 있다. 단, 온라인 PDP에 올린 문구가 현재 패키지의 성분표(Ingredients)나 필수 표시 사항과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선행 조건이다.
Q. 마케팅 효과를 높이기 위해 Natural colors only, 100% Natural Colors나 Zero Artificial Coloring 등으로 변형해서 써도 되나?
A. 절대 안 된다. 이번 FDA 조치가 열어준 건 지정된 3개 문구다.
Q. FDA 규정을 지켜서 지정된 문구만 쓰면 법적 분쟁(소송) 리스크는 완전히 사라지나?
A. 아니다. FDA와 주(州) 소비자법/FTC의 기준은 다르다. FDA는 “지정된 조건에서 오인표시로 단속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지만, 주 소비자보호법이나 집단소송은 “소비자가 전체 광고를 보고 어떻게 이해했는가(순인상, net impression)”를 본다. 온라인의 이미지, 자막 등이 결합되어 소비자가 ‘색소가 아예 없다’거나 ‘완전 천연이다’라고 확대 해석하게 만들면 여전히 소송 리스크가 존재한다.
Q. 아마존에서 어디까지 적용해도 되나?
A. 표면별 운영 기준을 예시로 말하면 다음과 같다.
• 텍스트(Title/Bullets/Description/A+) : 표준 문장을 그대로 사용(과장 금지)
• 이미지 오버레이 : 짧게, 크게 밀지 말 것(배지/아이콘으로 ‘무색소’처럼 보이게 만들지 말 것)
• 영상/자막/라이브 : 사전 승인된 스크립트에서만 사용(확장 발화가 가장 많이 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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