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쌀 수급 안정ㆍ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대책 발표

2024년 수확기 쌀값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2024년산 쌀 초과생산량을 시장격리하기로 했다. 우선, 2만ha의 밥쌀 재배면적을 사료용 등으로 처분할 방침이다. 사진=식품저널DB
2024년 수확기 쌀값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2024년산 쌀 초과생산량을 시장격리하기로 했다. 우선, 2만ha의 밥쌀 재배면적을 사료용 등으로 처분할 방침이다. 사진=식품저널DB

정부는 수확기 쌀값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2만ha의 밥쌀 재배면적을 사료용 등으로 처분키로 했다. 또, 한우는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기존 13만9000마리 감축분에 더해 농협을 통해 암소 1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열린 민당정 협의회(축산단체ㆍ국민의힘ㆍ농식품부)에서 ‘쌀 수급 안정 대책’과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쌀 생산량 예ㆍ관측 고도화 등에 기반해 통상 10월 중순 발표하던 수확기 수급 안정 대책을 2005년 이후 가장 빠른 시기에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산 벼 재배면적은 69만7714ha로 전년보다 1만ha 감소했으나, 기온과 일조량 모두 벼 생육에 유리하고, 올해 쌀 소비는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감소세가 커졌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민당정은 2024년 수확기 쌀값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2024년산 쌀 초과생산량을 시장격리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2만ha의 밥쌀 재배면적을 사료용 등으로 처분하고, 10월 초 통계청 예상생산량 발표 이후 사전격리 이외의 초과생산량이 발생하면 이 역시 격리할 방침이다. 11월 중순 통계청 최종 생산량 발표 후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쌀 산업 근본 대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벼 재배면적 조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면적 할당을 검토하고, 재배면적 조정에 참여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와 미이행한 농가에 대한 패널티 체계를 구축한다.

또, 고품질 쌀 생산을 늘리기 위해 쌀 등급제와 단백질 함량 표시 강화도 검토하며, 유기농ㆍ무농약 등 친환경 벼 재배를 장려하는 등 쌀 생산 기조를 무게 중심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쌀 소비를 밥쌀용에만 의존하지 않고 가공산업, 장립종ㆍ기능성 등으로 다양화함으로써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동시에 미곡종합처리장(RPC) 독립회계 등 경영합리화 방침을 통해 유통주체의 책임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생산자단체 등과 충분히 협의, 구체화해 연말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한우 가격은 명절 수요 등으로 6월 하순 이후 지속 상승하고 있으나, 평년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긴 사육 기간(약 30개월)으로 수급 불안이 반복되고 있으며,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소비자는 한우를 여전히 비싸다고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우선, 대대적인 할인행사와 급식ㆍ가공업체 등에 한우 원료육 납품 지원 확대를 통해 소비를 확대하고, 2025년에도 사료구매자금을 1조원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기존 13만9000마리 감축분에 더해 농협을 통해 암소 1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또, 구조적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주요국 소고기 관세 철폐에 대비해 국내산 자급률 4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장기 산업 발전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한우 사육기간 단축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스마트팜을 2027년 30%까지 확산해 나간다.

한우의 긴 생육 특성을 감안, 3년 전 송아지 생산단계부터 사전 경보체계를 마련하고, 과잉이 예상되면 농가ㆍ생산자단체ㆍ지자체가 참여해 증산 억제와 사육 감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도ㆍ소매가격 연동 강화를 위해 농협의 가격 선도 기능을 강화하고, 온라인 거래와 직거래를 확대한다. 

또한, 숙성육 시장 활성화와 수출시장 확대 등 새로운 한우 소비시장 개척에 나선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우협회와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축산법’(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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