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교육 등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먹는샘물 제조업자 품질관리교육, 질병ㆍ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연기 허용
법제처,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경영 활성화 지원 61개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등의 영업자와 조리사, 영양사 등이 받아야 하는 교육을 인터넷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 개인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ㆍ수처리제 제조업자ㆍ정수기 제조업자ㆍ품질관리인은 품질관리교육을 정해진 기간 안에 예외 없이 받도록 하고 있으나, 질병ㆍ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61개 법령(7개 법률, 22개 대통령령, 32개 총리령ㆍ부령)의 개정안을 이달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2월 ‘함께 뛰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10차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방안 중 하나로 소상공인 등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개정은 규제를 완화한 신고의 확대, 보수교육 부담 완화, 시설ㆍ장비 기준 완화라는 세 가지 개선 방향과 관련된 법령을 전수조사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소관부처와 협의해 정비 법령을 확정했다.
먼저, 엄격하게 사업자를 관리할 필요성이 낮은 영업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를 접수하면 행정청의 수리가 없더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다.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축산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은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자기완결적 신고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을 미이수한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등의 영업자, 조리사와 영양사, 시험검사책임자ㆍ품질보증책임자ㆍ시험검사원, 위생용품제조업 등의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을 집합교육, 인터넷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개인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ㆍ수처리제 제조업자ㆍ정수기 제조업자ㆍ품질관리인은 품질관리교육을 정해진 기간 안에 예외 없이 받도록 하고 있으나, 질병ㆍ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었으며, 검사업무 담당 기술인력은 정기교육을 정해진 기간 안에 예외 없이 받도록 하고 있으나, 질병ㆍ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검사업무 담당 기술인력이 받아야 하는 교육은 집합교육, 인터넷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영업을 위해 일정한 시설이나 장비를 갖춰야 하는 경우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차나 공동 사용이 가능한 시설ㆍ장비에 대해서는 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도록 했다.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경우 품질검사기관 지정요건 중 검사실, 분석기, 전기로, 건조기 등 시설ㆍ장비의, 천일염인증기관 지정요건 중 검사에 필요한 시설, 장비의 임차 근거를 마련했으며,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인삼산업법,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량 개정안 등도 관련 내용을 담았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안에는 소상공인 등이 창업하거나 영업을 할 때 부담이 되는 규제를 덜어, 경영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등의 노력에 보탬이 되는 내용을 담았다”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소상공인 등이 경영하기 좋은 법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ㆍ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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