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밀검사를 받은 자사제품 제조용 축산물 원료는 용도변경 시 시험검사성적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6일 입법예고 했다.

기존에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한 제품을 용도변경 하려면 시험검사성적서을 제출해야 했으나, 개정안은 정밀검사를 받은 자사제품 제조용 축산물 원료의 경우 검사성적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당 위반행위가 우수수입업소의 등록취소 기준에 따른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매년 1회 이상 현지 위생점검를 하고, 최근 3년간 행정처분 및 부적합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0월 15일까지 받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