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원유 함량이 높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포화지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6일 행정예고 했다.
식약처는 “원유 함량이 높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포화지방 기준을 완화,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ㆍ판매를 권장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원유에서 유래하는 포화지방 함량을 고려, 원유를 95% 이상 사용한 가공유류에 대해서는 어린이 기호식품 포화지방 기준을 1회 섭취참고량당 5g 이하로 개선했다. 원유 함량 95% 미만 가공유류의 1회 섭취참고량당 포화지방 기준은 4g 이하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27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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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 ljh0705@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