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의 예방·치료 표현, 의약품과 혼동 우려로 피해야
식품공전상 특수영양식품·특수의료용도식품 확인을
참고 문헌 10년 이내의 자료로…표·그림 수정 없이 게재
‘전문가’ 단어 남발 경향…복용 대신 ‘섭취’ 등 용어 사용
지난 호에서는 기능성 표시 식품의 숙취 해소 표시·광고에 대하여 소개한 바 있다. 이번 호에서는 특수영양식품과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표시·광고 심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식품 산업체나 광고대행업체에서 광고 시안을 제작할 때 사전에 숙지하여야 할 중요한 내용들을 도출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식품산업에나 광고대행업체들이 여기서 소개하는 표시·광고 내용들을 참고하여 광고 시안을 제작한다면 원치 않는 부적합 판정을 줄일 수 있고, 또한 광고문구나 도안 등에 대한 ‘수정 적합’ 판정에 따른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일 수도 있다고 사료된다.
여기에서 기술된 내용은 산업체가 광고물을 제작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참고 사항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법적 타당성 등을 결정할 경우 반드시 관련 법령 및 고시 전문을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을 심의 신청하기 전에 다시 한번 광고 내용을 상기하여 아래의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기를 바란다.
1. 표시·광고 시안 제작 전에 관련 법률과 식품공전 상 해당 제품의 유형 및 정의를 확인한다
대상 제품의 광고 시안을 작성하기 전에 광고 대상 제품이 식품공전 상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중에 10. 특수영양식품(‘대분류’라고도 칭함)에 해당하는 제품이라면 중분류(예; 10-1 조제유류, 10-2 영아용 조제식, 10-3 성장기용 조제식, 10-4 영·유아용 이유식, 10-5.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10-6 임산·수유부용 식품 등)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식품 유형(‘소분류’라고도 칭함)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조제유류’의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식품 등 광고 시 준수사항(제8조 관련)에 “조제유류에 관하여는 광고 또는 판매촉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여야 한다.
2. 광고 내용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확보한다
광고문구 중에 빈번하게 사용하는 용어로 ‘국내 최초’, ‘최고’, ‘최대’, ‘유일’ 등의 문구가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구들은 제출된 객관적 근거를 확인 후에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국내 최초’라는 문구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내용이라 이를 입증할 객관적 근거를 제출하면 사용할 수 있지만, ‘국내 최고’, ‘국내 최대’, ‘국내 유일’ 등과 같은 문구는 세월이 지나간 후에 바뀔 수 있는 광고 내용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는 가능한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연구 논문이나 전문 서적 등의 참고문헌 내용을 인용할 때는 명확한 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가능한 10년 이내의 최근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최근의 연구 결과들이 과거의 연구 결과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헌이나 자료의 저널명, 출판연도 등이 있는 자료원을 명시하여야 한다. 참고문헌의 연구 결과 중 표(Table)나 그림(Figure)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경우, 특정 내용만을 발췌하거나 확대하는 등의 수정 없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피한다
광고 대상 식품인 특수영양식품이나 특수의료용도식품의 광고 심의에서 심의위원들이 가장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은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를 광고하는 행위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내용이다.
특수의료용도식품의 광고에서 섭취 대상자들의 질병명은 표기할 수 있으나 그러한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위한 영양 조절을 위한 식품이지 질병 치료에 효과를 보이는 식품이 아님을 명심하여야 한다. 특수의료용도식품은 대부분 일반 국민보다는 환자들을 위한 식품이기 때문에 제품 추천에 건강한 일반인들에게 추천한다는 광고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심의 시 대부분 삭제될 가능성이 높다.
4. 식품 광고에 적절한 용어를 사용한다
식품 광고에 부적절한 용어에 대해서는 제5호부터 7호에서 특수영양식품 및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표시·광고 심의 사례 분석을 통한 용어의 삭제 사례와 삭제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예를 들면 ‘임상시험’이란 용어는 의료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특수의료용도식품의 광고에서는 ‘인체 적용 시험’이란 용어로 수정하여 사용한다. 또한 ‘복용’, ‘처방’이란 용어도 의약품의 경우 사용하는 용어로 식품에서는 ‘섭취’, ‘배합’이라는 용어가 적당한 용어이다.
광고문구 중에 ‘전문가가 개발한 ○○…’ 와 같이 전문가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 식품 등의 표시·광고법이나 하위 규정에도 전문가의 정의가 명확하게 정해진 바 없다. 일반적으로 광고심의위원회에서는 해당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하였거나 해당 식품 관련 분야에서 최소한 10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가진 자를 ‘전문가’라고 인정하고 있다. 또한 가공식품에서 홈메이드(Home made)라는 용어의 사용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5. 광고 시 별도의 ‘건강 정보’ 면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광고 대상 식품인 특수영양식품이나 특수의료용도식품의 광고 내용 중에는 부당한 광고 내용으로 질병의 증상·징후를 개선한다는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대부분 해당 제품과 질병과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질병의 증상이나 징후를 광고에서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제품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별도의 ‘건강 정보’ 면을 만들어 질병에 대한 정보를 광고에 넣을 수 있다.
따라서 별도의 구분된 ‘건강 정보’ 면을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식품 산업체와 광고업체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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