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식품등의 표시·광고 실무

  • 2026-03-05 (00:00)
  • 26 hit
정명섭 원장의 식품 표시·광고 강좌
 
‘국내 최고·국내 유일’ 문구는 바뀔 수 있어 사용 자제
질병의 예방·치료 표현, 의약품과 혼동 우려로 피해야
식품공전상 특수영양식품·특수의료용도식품 확인을
참고 문헌 10년 이내의 자료로…표·그림 수정 없이 게재
‘전문가’ 단어 남발 경향…복용 대신 ‘섭취’ 등 용어 사용
정명섭 원장(식품위생정책연구원·전 중앙대 교수)
정명섭 원장(식품위생정책연구원·전 중앙대 교수)

지난 호에서는 기능성 표시 식품의 숙취 해소 표시·광고에 대하여 소개한 바 있다. 이번 호에서는 특수영양식품과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표시·광고 심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식품 산업체나 광고대행업체에서 광고 시안을 제작할 때 사전에 숙지하여야 할 중요한 내용들을 도출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식품산업에나 광고대행업체들이 여기서 소개하는 표시·광고 내용들을 참고하여 광고 시안을 제작한다면 원치 않는 부적합 판정을 줄일 수 있고, 또한 광고문구나 도안 등에 대한 ‘수정 적합’ 판정에 따른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일 수도 있다고 사료된다.

여기에서 기술된 내용은 산업체가 광고물을 제작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참고 사항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법적 타당성 등을 결정할 경우 반드시 관련 법령 및 고시 전문을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을 심의 신청하기 전에 다시 한번 광고 내용을 상기하여 아래의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기를 바란다.

1. 표시·광고 시안 제작 전에 관련 법률과 식품공전 상 해당 제품의 유형 및 정의를 확인한다

대상 제품의 광고 시안을 작성하기 전에 광고 대상 제품이 식품공전 상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중에 10. 특수영양식품(‘대분류’라고도 칭함)에 해당하는 제품이라면 중분류(예; 10-1 조제유류, 10-2 영아용 조제식, 10-3 성장기용 조제식, 10-4 영·유아용 이유식, 10-5.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10-6 임산·수유부용 식품 등)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식품 유형(‘소분류’라고도 칭함)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조제유류’의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식품 등 광고 시 준수사항(제8조 관련)에 “조제유류에 관하여는 광고 또는 판매촉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여야 한다.

2. 광고 내용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확보한다

광고문구 중에 빈번하게 사용하는 용어로 ‘국내 최초’, ‘최고’, ‘최대’, ‘유일’ 등의 문구가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구들은 제출된 객관적 근거를 확인 후에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국내 최초’라는 문구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내용이라 이를 입증할 객관적 근거를 제출하면 사용할 수 있지만, ‘국내 최고’, ‘국내 최대’, ‘국내 유일’ 등과 같은 문구는 세월이 지나간 후에 바뀔 수 있는 광고 내용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는 가능한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연구 논문이나 전문 서적 등의 참고문헌 내용을 인용할 때는 명확한 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가능한 10년 이내의 최근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최근의 연구 결과들이 과거의 연구 결과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헌이나 자료의 저널명, 출판연도 등이 있는 자료원을 명시하여야 한다. 참고문헌의 연구 결과 중 표(Table)나 그림(Figure)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경우, 특정 내용만을 발췌하거나 확대하는 등의 수정 없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피한다

광고 대상 식품인 특수영양식품이나 특수의료용도식품의 광고 심의에서 심의위원들이 가장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은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를 광고하는 행위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내용이다.

특수의료용도식품의 광고에서 섭취 대상자들의 질병명은 표기할 수 있으나 그러한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위한 영양 조절을 위한 식품이지 질병 치료에 효과를 보이는 식품이 아님을 명심하여야 한다. 특수의료용도식품은 대부분 일반 국민보다는 환자들을 위한 식품이기 때문에 제품 추천에 건강한 일반인들에게 추천한다는 광고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심의 시 대부분 삭제될 가능성이 높다.

4. 식품 광고에 적절한 용어를 사용한다

식품 광고에 부적절한 용어에 대해서는 제5호부터 7호에서 특수영양식품 및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표시·광고 심의 사례 분석을 통한 용어의 삭제 사례와 삭제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예를 들면 ‘임상시험’이란 용어는 의료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특수의료용도식품의 광고에서는 ‘인체 적용 시험’이란 용어로 수정하여 사용한다. 또한 ‘복용’, ‘처방’이란 용어도 의약품의 경우 사용하는 용어로 식품에서는 ‘섭취’, ‘배합’이라는 용어가 적당한 용어이다.

광고문구 중에 ‘전문가가 개발한 ○○…’ 와 같이 전문가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 식품 등의 표시·광고법이나 하위 규정에도 전문가의 정의가 명확하게 정해진 바 없다. 일반적으로 광고심의위원회에서는 해당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하였거나 해당 식품 관련 분야에서 최소한 10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가진 자를 ‘전문가’라고 인정하고 있다. 또한 가공식품에서 홈메이드(Home made)라는 용어의 사용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5. 광고 시 별도의 ‘건강 정보’ 면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광고 대상 식품인 특수영양식품이나 특수의료용도식품의 광고 내용 중에는 부당한 광고 내용으로 질병의 증상·징후를 개선한다는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대부분 해당 제품과 질병과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질병의 증상이나 징후를 광고에서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제품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별도의 ‘건강 정보’ 면을 만들어 질병에 대한 정보를 광고에 넣을 수 있다.

따라서 별도의 구분된 ‘건강 정보’ 면을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식품 산업체와 광고업체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야 할 것이다. 

 
 
기능성 원료 첨가한 제품, 건기식 오인 표시·광고 부당
강조표시 할 수 없고 ○○ 기능 성분 함유·함량만 표시
체중조절용조제식품 특정 부위·수치 사용, 과장으로 판단
객관적 증거 없이 자사 식품 비교·다른 제품 비방 안 돼
‘훨씬 엄격·더욱 철저·차원이 다른’ 문구 지적받아 삭제
정명섭 원장(식품위생정책연구원·전 중앙대 교수)
정명섭 원장(식품위생정책연구원·전 중앙대 교수)

지난 호에서는 특수영양식품과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표시·광고 심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식품 산업체나 광고대행업체에서 광고 시안을 제작할 때 사전에 숙지하여야 할 중요한 내용들 5가지를 소개한 바 있다. 이번 호에서도 계속하여 3가지를 더 소개하고자 한다. 식품 산업체나 광고대행업체들이 불필요하게 원치 않는 부적합 판정을 받지 않도록 숙지하기 바란다. 여기에서 기술된 내용은 산업체가 광고물을 제작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참고 사항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법적 타당성 등을 결정할 경우 반드시 관련 법령 및 고시 전문을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을 심의 신청하기 전에 다시 한번 광고 내용을 상기하여 아래의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기를 바란다.

6. 기능성 원료 함유 시 더욱 주의하여 광고한다.

광고 대상 식품인 특수영양식품이나 특수의료용도식품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인정한 기능성 원료를 첨가한 제품의 광고인 경우,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부당한 광고 행위로 간주한다.

이러한 내용들은 심의위원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면밀하게 확인하는 부분이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부당한 광고 행위로 간주 된다. 그러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광고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영양성분의 기능 및 함량을 나타내는 표시·광고

나.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다.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노약자, 질병 후 회복 중인 사람 또는 환자의 영양 보급 등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라. 해당 제품이 발육기, 성장기, 임신 수유기, 갱년기 등에 있는 사람의 영양 보급을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이라는 내용의 표시·광고

특수영양식품 또는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제조·가공 공정에서 건강기능식품공전에서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였을 때 표시・광고는 일반적으로 강조(Claim)하여 광고할 수 없으며 “□□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 성분 함유”와 그 함량만 표시・광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건강기능식품공전에서 정하고 있는 함량 이상으로 기능 성분이나 원료를 함유하고 있어야 하며 함량 이하의 경우에는 “기능성 원료 ○○함유”라고만 표시・광고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식품에 영양성분의 기능을 표현할 수 있으나 일반식품에 영양성분명 및 함량을 표시하는 것은 영양성분 함량 강조표시에 해당하여 「식품등의 표시 기준」 별지1. 1. 아. 3)에 따른 영양성분 함량 강조표시 세부 기준 중 ‘함유 또는 급원’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9가지 영양성분(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의 명칭, 함량 및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 따른 영양성분 함량 강조표시 세부 기준 중 ‘함유 또는 급원’ 기준이 없는 필수지방산의 경우 「식품등의 표시기준」 표3의 1회 섭취참고량당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의 일일섭취량의 30% 이상을 함유할 것을 식약처에서는 권장하고 있다.

7. 체중조절용조제식품의 경우 열량(kcal) 표시·광고에 유의한다.

특수영양식품의 체중조절용조제식품은 광고 심의 대상 식품 중에 심의 의뢰 건수가 가장 많은 식품이다. 체중조절용조제식품은 800~1200kcal/일(200~400kcal/1회)로 비교적 낮은 칼로리를 섭취하여 체중을 조절하는 식품이다.

실례로 한 끼에 110kcal를 함유하는 체중조절용조제식품을 제조하여 광고한다면 이는 식품공전 상 체중조절용조제식품의 제조·가공 기준을 위반하게 된다. 그러나 섭취 방법에서 우유와 함께 섭취하여야 한다고 표기되었다면 우유의 열량(120kcal/200ml)을 합하여 계산하여 200kcal/1회 이상이면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또한 신체 부위 중 특정 부위(예: 뱃살)만을 선택적으로 감량해 준다는 광고나 줄자를 사용하여 22, 26, 30인치 등의 특정 수치를 사용하여 허리둘레를 암시하는 광고는 과장된 표시·광고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수치 없이 줄자를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8. 타 업체나 타사 제품 및 다른 일반 식품과의 비교·비방에 주의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에 따르면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나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는 모두 부당한 표시·광고로 간주하고 있다.

비교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다른 업체 제품을 간접적으로 비방하거나 다른 업체의 제품보다 우수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시・광고는 주로 동종업계에서 자사 제품만이 특별하거나 우수하다고 비교하는 경우로 “훨씬 더 엄격”, “월등히 좋은”, “더욱 철저”, “누구도 따라 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등의 광고문구를 자주 사용하여 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아 삭제되고 있다.

또한 비교 표시·광고 중 그 비교 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비교 내용이나 방법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품의 제조 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이나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내용의 표시・광고가 지적될 수 있다.

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비교·비방 광고로는 체중조절용조제식품에서 일반식품인 햄버거, 피자, 짜장면 등과 열량(kcal)을 비교하거나 사과, 바나나 등의 과일과 비타민 함량을 비교하는 것은 부당한 광고로 간주하고 있다.

 
제품과 무관한 특허증 사진 첨부 광고는 삭제 조치
의사 등 기능성 광고, R&D 참여 때만 판단에 활용
사설 단체 수상 인정 안 해…정부 공인 단체 인증은 심의
원료 ‘g 단위’를 mg으로 표시해 부풀려 보이기 안 돼
일반식품 정제·캡슐 형태 제형, 허용 요건 제한 필요
오인 우려 땐 심의하든가 ‘기능성 표시 식품’ 흡수를
정명섭 원장(식품위생정책연구원·전 중앙대 교수)
정명섭 원장(식품위생정책연구원·전 중앙대 교수)

이번 호에서는 식품 산업체나 광고대행업체에서 광고 시안을 제작할 때 사전에 숙지하여야 할 내용을 2가지 더 소개하여 총 10가지를 채우고, 최근에 논란이 있는 정제·캅셀 등의 제형으로 판매되고 있는 일반식품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따라서 식품 산업체에서는 표시 또는 광고 시안을 심의 신청하기 전에 다시 한번 아래의 사항을 확인한 후 재검토하여 광고 시안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기를 바란다.

9.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지양한다.

「식품위생법」 제37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및 제24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 제15조 및 제20조 등에 따라 영업 허가받거나 등록·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표현하는 표시·광고는 허위 광고로 간주한다.

또한 법 제2조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현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나타내는 내용의 표시·광고, 신체의 일부 또는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에 관하여 표현, 정부 또는 관련 공인기관의 수상·인증·보증·선정·특허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현하는 표시·광고 등을 부당한 표시·광고로 간주한다.

특히 특허와 관련된 내용을 광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상 제품의 광고 내용과 무관한 특허증 사진을 첨부하여 광고하거나 관련 없는 내용을 활용하여 광고하는 경우는 모두 삭제 조치하고 있다.

식품산업협회 표시·광고심의위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정부 또는 관련 공인기관 이외에 사설 단체로부터 수상·인증·보증·선정 등에 대한 광고 사항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설 단체 중에 정부에서 지정·공인한 단체로부터 인증을 받는 경우는 제출자료를 검토·심의한 후 인정하기도 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제3조 제1항 관련)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는 부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다만, 의사 등이 해당 제품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만을 나타내는 표시·광고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TV 방송 활동을 통해 유명해진 의사, 약사, 한의사, 대학교수 등 소위 전문가들이 식품의 기능에 대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다. 이런 경우 식품산업협회 표시·광고심의위원회에서는 해당 제품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연구계획서, 계약서, 연구진 구성 및 역할 분담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여 심의 시에 부당 광고 여부의 판단에 활용하고 있다.

10. 특정 영양성분이나 원료의 함유량 단위를 표시 기준에 따라 사용한다.

특정 영양성분이나 원료 등의 함유량을 표기할 때 제조업체에서는 함유량을 소비자에게 가능한 많은 양으로 보이기 위하여 g을 mg으로 또는 mg을 ㎍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식이섬유 2000mg 함유’라고 표기하는 경우 「식품 등의 표시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37호)에 따르면 식이섬유는 g 단위로 표시하기 때문에 2g으로 표시하여야 하는데, 2000이라는 숫자를 사용하여 많은 양의 식이섬유가 함유된 것으로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때문에 부당한 표시·광고라고 할 수 있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의 경우 비타민 D나 비타민 K는 ㎍을 사용하며, 비타민 B1이나 비타민 B2는 mg을 사용한다. 미네랄의 경우에도 칼슘이나 철분은 mg을 사용하고, 셀레늄이나 요오드는 ㎍을 사용하여 종류에 따라서 mg이나 ㎍으로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서 사용하는 단위를 잘 확인한 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영양표시 면적이 협소해 0.001㎍ 단위로 정밀하게 적어야 할 미량 성분을 0mg으로 단순화해 표기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최근 일반식품으로 많이 광고하고 있는 식품 중에 ‘알부민’ 제품이 여러 제조업체에서 생산·판매되고 있는데 알부민 함량을 18000mg, 35000mg 등 함량이 매우 높은 것으로 강조하여 광고하고 있는데 알부민은 세포의 기본 물질을 구성하는 단백질의 하나로서 알부민의 정상 범위는 3.5~5.2g/dL 이다. 따라서 표시 기준에 따라 단백질은 g 단위를 사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단백질 단위에 대한 식약처 해당 부서의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최근 일반식품 중에 기능성을 표방하는 제품들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 앞서 기술한 ‘알부민’ 제품뿐만 아니라 소연골 콘드로이친(음료베이스), 보스웰리아 제품, 멜라토닌 함유 제품(과채가공품), 와사비잎 추출물(고형차), NMN(Nicotinamide Mononucleotide)(기타가공품) 등 다양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은 기능성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식약처 등 행정당국에서는 전문가와 논의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의 바람직한 관리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제안을 피력하고자 한다. 현재 일반식품 중 정제·캡슐 형태의 제품 등은 소비자의 오인·혼동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일반식품의 정제·캡슐 형태의 제형의 허용 요건을 제한하는 방안을 발굴해야 하고, ▲이러한 식품 등을 ‘기능성 표시 식품’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일반식품은 사전 광고 심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의 오인·혼동 우려가 매우 높은 제형들의 제품들을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식품산업협회의 사전표시·광고 심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