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은 식품 수출업체가 제외국 정부 현지실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국 정부 현지실사 대응 기술ㆍ수검 지원’을 무상으로 운영한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는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국의 기준ㆍ규격 적용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해외 식품 제조시설에 대한 현지실사를 확대하는 추세다.  

수출국 정부 현지실사 기술ㆍ수검 지원 주요 내용은 △위해기반 예방관리(HARPC, Hazard Analysis and Risk-based Preventive Controls) 이행을 통한 식품안전계획(FSP, Food Safety Plan) 수립 △위생관리 기준, 공급망 관리, 회수 관리, 직원 교육ㆍ훈련, 알레르기 유발물질 예방관리 등 식품예방관리 필수 프로그램(cGMP,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수립 △저산성 식품(LACF, Low-Acid Canned Foods), 산성화 식품(AF, Acidified Foods), 수산물, 주스, 우유, 식이보충제, 영아용 조제식을 비롯한 주요 식품군별 규정 설명과 대응방법 안내 등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해썹인증원 누리집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해썹인증원은 그동안의 현지실사 대응 기술ㆍ수검 지원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수출국 정부 현지실사 대응 매뉴얼(US FDA)’을 발간했으며, 올해는 캐나다, 대만 정부 현지실사 대응 매뉴얼을 개발, 수출업체에 수출국별 최신 규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수출국 정부 현지실사 대응 매뉴얼(US FDA)은 해썹인증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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