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 20일 행정예고

정부는 경제적 대가 등을 받고 SNS 등에 홍보글을 올릴 때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광고 표시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방식 개선, 경제적 이해관계 의미의 명확성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20일 행정예고 했다.
추천ㆍ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상품, 상품권, 적립포인트, 할인 혜택 등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광고주로부터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ㆍ보증, 공동 구매 주선 등을 하는 경우 이와 같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그간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현행 심사지침에 따르면, 블로그ㆍ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ㆍ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게시물의 끝 부분에 공개하면 본문이 길면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 구매링크 등이 포함된 상품 후기 작성 후 이를 통한 매출 실적에 따라 추후 대가를 받거나, 인플루언서가 직접 구매한 상품에 대한 후기 작성 후 대가로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등의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해야 하나, 현행 심사지침은 미리 대가를 받은 경우에만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ㆍ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제적 이해관계가 해당 추천ㆍ보증 등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예시’에 최근 유행하는 SNS 마케팅 유형을 포함, 경제적 대가를 미래ㆍ조건부로 받는 경우 등에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자주 발견되는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조건부ㆍ불확정적 표현은 광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므로,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에 추가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소비자 측면에서는 보다 쉽게 상품 후기가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광고주ㆍ인플루언서 등 수범자 측면에서는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심사지침의 실효성과 법위반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내달 9일까지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ㆍ시행할 계획이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