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정보원,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동향 분석 결과

최근 3년간(’21~’23)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사례는 총 853건으로, 특히 지난해 부적합 사례는 322건으로 전년보다 32.0%(78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적합 원인은 표시기준 위반이 460건(37.2%)으로 가장 많았다.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공개한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동향 분석(’21∼’23)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5개국(미국, 중국, 일본, 대만, EU)에서 발표한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사례는 2021년 287건, 2022년 244건, 2023년 322건 등으로 최근 3년간 853건이 발생했으며, 2023년은 전년보다 32.0%(78건) 증가했다. 

2021년에 비해 감소했던 2022년과 비교해 2023년 부적합 건수가 증가한 것은 미국과 중국에서 부적합 건수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2023년 미국에서 발생한 부적합 건수는 153건으로 전년 86건보다 67건(77.9%) 증가했으며, 중국에서는 전년 81건보다 15건(18.5%) 많은 96건이 발생했다.

3개년(’21~’23) 기준 5개국 중 미국에서 발표한 부적합 사례가 391건(45.8%)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238건), 일본(113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21~’23년 주요 5개국 수출식품 부적합 현황. 자료=식품안전정보원

미국과 중국에서 발표한 부적합 제품의 원인은 2023년 미국은 유해물질 함유, 비위생적 처리, 표시기준 위반, 중국은 검사검역 허가 미취득, 품질유지기한 경과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별 전체 현황을 살펴보면, 표시기준 위반이 460건(37.2%)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가운데 미국에서 발생한 표시기준 부적합이 3개년(’21~’23) 기준 전체 표시기준 위반의 87.2%를 차지했다.

대 미국 수출식품 전체 부적합 건수(제품 기준)는 2022년 감소했다가 2023년에는 전년보다 약 2배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표시 부적합은 3개년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2022년 큰폭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에는 전년 대비 다시 증가했다. 3개년 표시기준 부적합의 상세 원인별로는 영어 미표시(77건), 제조ㆍ가공 시 사용한 원재료명 미표시 등 성분 미표시(71건), 영양정보 미표시(60건)가 표시 부적합의 55.6%를 차지했다.

중국으로의 수출식품 전체 부적합 현황은 최근 3년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23년 중국으로 수출한 라면 등에서 검사검역 허가 미취득 관련 부적합이 25건으로 전년 1건에서 급증했으며, 그중 동물유래 성분 함유식품의 검사검역 허가 미취득 정보가 12건이었다. 중국은 동물성 원료를 함유한 수출제품에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출입국 동식물 검역허가증’을 사전 취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일본의 수출식품 전체 부적합 건수는 2021년 45건, 2022년 35건, 2023년 33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최근 3개년 대 일본 수출 가공식품에서는 미생물 부적합이 가장 많이 발생(55건, 45.1%)한 가운데, 수산가공식품(17건)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수산가공식품류(31건)에서 미생물 부적합이 집중됐으며, 일본의 무가열섭취냉동식품(23건)에 적용되는 대장균군(16건)과 세균수(7건) 위반이 대부분이었다.

대만의 2023년 수출식품 전체 부적합 건수 26건으로 전년(25건)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다만, 2023년 4월부터 수출한 포도에서 테트라닐리프롤(Tetraniliprole, 살충제) 등 잔류농약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대만 식품약물관리서는 샘플 검사 강화 등을 조치했다.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부적합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올 5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대만 수출용 포도의 사전등록제를 시행했고, 이후 관련 부적합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EU의 2023년 수출식품 전체 부적합 건수는 14건으로 전년 17건보다 줄었다. 대 EU 수출 해조류의 요오드 부적합은 2016년부터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2023년 처음으로 조미김 등 수산가공식품류에서 2건이 발생했다. 유럽에서 의무 적용되는 해조류 및 수산가공식품에 대한 요오드 기준ㆍ규격은 없으나, 일부 회원국에서 자체 권장 기준을 마련, 회수 등 조치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어 수출 상대국의 관리 기준 등을 확인하고 수출해야 한다.

이재용 원장은 “식품을 수출할 때 상대국의 관련 법령과 기준ㆍ규격을 철저히 확인해 이에 맞게 제조하고, 표시기준을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동일 품목에서 동일 사유로 부적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특정 기업 또는 우리나라 수출식품 전체를 대상으로 검사 강화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발생한 사례와 유사한 부적합 재발을 방지하려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보원은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사례 정보 제공을 통해 K-푸드 수출 지원을 위한 글로벌 식품 규제정보 제공에 앞장서왔다”며, “향후 지속적인 수출식품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수출규제 장벽 해소 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1~’23년 주요 5개국 수출식품 부적합 품목별 현황(상위 10위)
’21~’23년 주요 5개국 수출식품 부적합 사유 현황<br>
’21~’23년 주요 5개국 수출식품 부적합 사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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