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학적 가치 낮거나 기술적 한계로 영양표시 어려운 30개 품목 제외
기존 182개 품목서 259개 품목으로 확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업체 매출 규모 따라 단계적 시행

과라나 함유 고체 식품 ‘고카페인’ 표시 의무화, 당알코올류 주의 표시 강화 

식약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8일 입법예고

현재 182개 품목에만 적용하는 영양표시가 모든 가공식품(259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사진=식품저널DB
현재 182개 품목에만 적용하는 영양표시가 모든 가공식품(259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사진=식품저널DB

기존 182개 품목에만 적용하던 가공식품에 대한 영양표시가 259개 품목으로 확대 적용된다. 얼음, 추잉껌, 침출차 등 영양성분이 거의 없어 영양학적 가치가 낮거나 기술적인 한계로 영양표시가 어려운 30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가공식품에 영양표시가 전면 의무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영양표시 의무화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업체 매출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영양표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현재 182개 품목에만 적용하는 영양표시를 259개 품목에 적용하도록 했다. 영양표시는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단백질,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등 식품 등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의 양 등 영양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으로, 이러한 의무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업체 매출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1단계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2년 매출액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영업자, 2단계는 2028년 1월 1일부터 2022년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인 영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1995년 식품의 영양표시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이후 영양표시 대상은 소비자 관심ㆍ요구와 제외국의 영양표시 제도 등을 반영, 182개까지 확대해 왔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얼음, 추잉껌, 침출차 등 영양성분이 거의 없어 영양학적 가치가 낮거나 기술적 한계로 영양표시가 어려운 30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가공식품에 영양표시가 전면 의무화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청소년 등의 고카페인 함유 젤리 등을 통한 카페인 과다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그간 액체 식품에만 표시하던 고카페인 주의 표시를 ‘과라나가 함유된 고체 식품’까지 확대한다. 과라나는 브라질과 파라과이의 아마존 밀림지대 등에서 자라는 열매로, 씨앗에 카페인 성분이 2.5~6.0%(평균 4.7%, 47mg/g)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과라나를 원재료로 사용해 1g당 0.15mg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고체 식품은 총카페인 함량과 고카페인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과라나를 원재료로 사용한 고체 식품은 △고카페인 함유 △총카페인 함량 000mg 또는 1회 섭취량 당 카페인 함량 000mg △어린이, 임산부 및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 3가지 표시사항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면 된다.

최근 칼로리 섭취를 줄이기 위해 설탕 대신 당알코올류 등 감미료를 사용한 제품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 가운데, 당알코올류를 과량 섭취하면 설사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기존에는 ‘당알코올류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에 당알코올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당알코올류 함량 10% 이상인 제품’으로 표시대상을 확대했다. 당알코올류에는 락티톨, 만니톨, D-말티톨, D-소비톨, 에리스리톨, 이소말트, 자일리톨, 폴리글리시톨시럽, 말티톨시럽, D-소비톨액 등 10종이 있다.

‘당알코올’이라는 표시와 함께 괄호로 당알코올류의 종류와 함량을 명확히 표시하고, 가독성을 위해 주의문구를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게 표시하도록 했다.

현재 냉동식품에는 ‘이미 냉동되었으니 해동 후 다시 냉동하지 마십시오’라는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얼음, 아이스크림 등 냉동상태로 섭취하기 때문에 해동을 요하지 않는 냉동식품은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법령ㆍ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9월 19일까지 수렴한다.